안녕하세요 형님들
서른여섯 영업용 10년차 운수업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여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1월 25일 20시 15분 경
시화대교 인천방향 진행 중 스텔스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 2차선 주행중 앞차량을 추월하고자
사이드미러로 뒷차와의 거리 충분히 거리인지하고 방향지시등 점등한 채 진입했습니다
박은줄도 몰랐는데 뒤따르던 일행이 급히 전화와서 승용차 밀었다고 얘기해주기에 그제서야 인지하고 갓길에 세웠습니다
일단 차량통행에 지장이 생기기에 서시흥요금소에서 만나자고 한 뒤 이동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친곳은 없는지 여쭙고 피해정도를 파악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하고 직원을 기다리며 블박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은 전조등은 커녕 미등조차 켜지않고 주행했더라구요
그랬으니 못보고 사고가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접수하고 보험사 직원이 아마 100프로는 아닐거다
제게도 과실이 잡힐거다 라고 하시기에
이건 몽골인이 와도 못봤을거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보상팀에서 연락이 갈거라는 말씀뿐 비율은 자신들이 정하는게 아니기에 접수까지밖에 도와드릴 수 없다하네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겪어보신 형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두서없는 글 올립니다
진짜 줘 패고 싶음
꼴에 사고나니 그제서야 라이트 쳐 켰나보네요
죽빵을 날려버려야 정신차릴건데
무과실 입니다. 그래야 하구요!
고속도로 야간 운전시 전조등 안키고 운전하는거 불법입니다'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4&chartType=1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4&chartType=1
진짜 줘 패고 싶음
꼴에 사고나니 그제서야 라이트 쳐 켰나보네요
죽빵을 날려버려야 정신차릴건데
무과실 입니다. 그래야 하구요!
고속도로 야간 운전시 전조등 안키고 운전하는거 불법입니다'
진짜 이건 전문가 의견 들어봐야할것 같습니다
제발 오토라이트라도 해놓고 다니세요들.
오토라이트도 없는 80~90년대 차량이면 할수없지만
남을위해 켜는게 아니고
니네가 살려면 켜야합니다.
또한 사고날에 눈+비가 와서 엄화칼슘에 렌즈가 오염된 탓도 있어 영상이 선명하지 못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밤에 전조등을 켰는지 않켰는지는 조그만 램프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조차 알리 없는 운전자들이 남의 차량 전조등 불빛에 지 차량이 켜져있는줄 알고 다니는거죠
법을 바꿔서
제조시 계기판을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불이 안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예전 오래된 제조차량들은 거의다 그리해놨는데 .....
오토라이트를 아예 고정해서 생산해버리든가요....
죽고 싶어서 저러고 다니는건가 와 진짜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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