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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0832
차주입니다 속도준수,어린이보호구역아님,오토바이떄문에 전방주시할수박에없었음아에 차로 달려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어야했나요..아직 어떻게할지 아무런 판결이 나온상황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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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에대한 인식은 아이랑은 사고난 자체로 과실로 봐요.
무과실까지 가시려면 현실이 경찰단계에선 힘들어요.
보험처리 해주는게 쉽게끝내는 일.
부모는 대체 멀하고 있었는지..
블박차80%:사람20%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차 대 사람의 사고에 과실비율은 의미업는 사고이니, 블박차께서는 보험접수를 하시어 치료를 해 주십시요.
근처 학교 없는게 진짜 위안을 삼아야 할 정도일것 같습니다ㅡ는
본인블박 없음 과실 나오죠
보험사에 맡기세요.
아이도 죄가 없고 보호자 책임
근데 참 이런 사고는 무과실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힘든 싸움 되시겠네요
왜 그래야 하죠?
4월 이후 보행자보호 강화 됐습니다.
힘든 싸움 좋아하시네.
애기잖아~~~ 애기......
언제 돌발행동 할지 모를 나이.....
부모가 봐야지 무슨 이상한 소리 싸질러?? ㅉㅉㅉ
아이는 아무런 부상없기를 바라고, 차주분은 최대한 과실 안잡히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과실 물어야되는거 아닌가
부모는 대체 멀하고 있었는지..
저렇게 어린아이를 방치한다는게 욕나옵니다
현 법에대한 인식은 아이랑은 사고난 자체로 과실로 봐요.
무과실까지 가시려면 현실이 경찰단계에선 힘들어요.
보험처리 해주는게 쉽게끝내는 일.
거기서도 안되면 소송가세요.100:0이어야 옳겠습니다.
아이는 많이 안다쳤길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애 쳤냐? 물어내라고 난리만 안치길 제발..
저걸 어뜨케 피할 수 있어요??? 하 ㅠㅠ
아이도 무사하고 운전자님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저같았으면 몇미터 더 갔을꺼같아요.
애가 시야에 들어오고 정차까지 반응속도등을 계산해보면
저건 사고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차를 조심할 나이도 아니구요.
사고가 안나는 방법은 시야를 가리는 화물차가 없었어야 하고
아이 부모가 아이가 길로 뛰어 나가지 못하게 보호를 했어야 하죠.
사고가 안날려면요.
속도도 전혀 빠르지 않은 것같은데
저건 부모 잘못이죠.
저어린애를....
만약에 운전자분께 과실이 잡히면 그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로 잡히는 거지 결코 잘못이 있어서 잡히는거는 아닐겁니다.
저건 슈마허도 못 피할건데 괴실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저딴 마인드면 애 큰 사고 내겠는데
저 나이대는 어디로 튈지 모를때라
항상 옆에서 신경써야 되는거 아닌가?
차 가진게 죄인 세상인가?
근데 한국법이 웃긴게.. 보험해줘야할걸여... 대신 포터랑 과실 나눠야 그나마 덜 억울하실것같아요.
사고차량은 무과실이고,
도로변 불법주차한 트럭주인 처벌,
아동방치로 보호자 처벌하고 끝났을거같은데, 우리나라는 흠..
저 부모때문에 애기도 다치고 사고차주분도 고생하고...
이번 판결 차주에게 독박 씌우면 한 사례로
신종보험사기로 아이 놓고 키울수도있겠네
애기 다친거는 맘아프고 치료해줘야하지만, 방치한 부모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ㅡ.ㅡ;;
저만한 애를 도로에 방치하고 있다는게 말이되나........ 보는 내가 답답하네
차주님 과실이 있으면 진짜 억울하실듯
부모가 아이관리도 못해서 일어난사고
사람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 차는 불편하게 사람을 조심하면서 다녀야 하는 곳.. 이런 생각으로 보험처리 하는는게 좋습니다.
근데 저 부모는 사고와는 별개로 혼 좀 나야할 듯.
아이의 쾌유를 빕니다.
하!!!
그래도 진짜 아이 보호자 욕나오네요...
조작이든 주작이든
애가지고 돈벌생각은 마라
애때문에 다친 운전자 보상해줘
억울하시겠내요
검찰 수사권 없앤다고 하니 경찰에서 일처리 확실히 하는거 보여주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이건 운전자가 잘못한게 없습니다.
운전자 무과실입니다. 그리고 차량 찌그러지거나 했으면 부모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다쳤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욕하는 분들 있을거에요. 그러면 부모가 애를 잘 간수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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