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운전자이고, 상대방은 80중반이신 어른입니다.
오토바이라서ㅜ책임보험뿐인대 특약으로 대인 대물 배상은 거의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책임보험이라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더라구요.
상황을 잘보시면 30도로이고 저는 규정속도 맞추고 있었어요.
빨라봣자 5키로 이내에서 빠른거구요...
본인 차 앞에 진행중인 오토바이 뒤를 따라 주행 중이었고
그 사이로 사람이 뛰어 들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11대중과실?? 전혀 없다고 교통 조사관이 말쓰뫠 주셨고
다만, 형사합의가 안되면 기소해서 검찰에 넘어가는데..무죄나오긴 힘들꺼 같다고 말하더라구요.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생각인데...
규정신호, 규정속도, 갑툭 도로로 뛰어듬...등등
제가 피할 수 없다 주장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아 상대방은 노인분이라 상해급수 3,4급정도로 심하게 다치셧다 하더라구요...
수정) 자꾸 속도가 40-50 이러는 분들 많은뎅..과속 절대 아녀요...이미 교통조사관이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과속이 없단 거에요. 영상으로는 빨라보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빠릅니다...
15-20미터 정도에서 리어카 확인했고, 혹시몰라 중앙선으로 최대한 붙어서 운행했어요. 잘보시면 오토바이 정지한게 중앙선 부근이에요
앞에 오토바이가 아무일없이 가길래 저도 지나가려다가 그 사이로 뛰어 드셧어요..
며칠을 잠도 못자고 할아버지 걱정되서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도로에 보행자가 있으니 좀더 주의 했어야 한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무과실이 안나올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9대1 피해자겠지만..
즉, 결국 민사적으로도 상대 치료비 10% 만 주면끝.
상대방과 이런점을 잘이야기 하셔서 치료는 해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어보는것도 좋아보입니다
유도탄 아닙니까?
무과실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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