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인의 전조등 임의 탈거/교환 및 수리는 불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의 해당 영상과 댓글, 위에서도 말했듯 관련 법률의 별표에 의하면 전조등은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전문 장비(전조등시험기)를 갖춘 3급 공업사(전문정비업) 이상에서만 진행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단순 전구교체도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인이 교환 할 수 없으며 3급 공업사(전문정비업) 이상에서 진행 하여야 한다.[17]
-나무위키-
범퍼 빼야하나요? 탈착에 5만원이면 정상.
그중에 하나가 삼각떼
그리고 이를 비치하여 합법적으로 교환한다고 하면 당연히 고가 장비의 금액이 교환비용에 녹아 들겠지요
차종이 어찌되는지 모르지만 교환시 범퍼를 탈거해야하는 차종도 있구요.
예전 거래처사장님이 전조등테스터기 미비치하고 정비해서 민원신고 당하고 빡쳐서 이백넘게 들여 설치하셔서
정비테클 차단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개인의 전조등 임의 탈거/교환 및 수리는 불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의 해당 영상과 댓글, 위에서도 말했듯 관련 법률의 별표에 의하면 전조등은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전문 장비(전조등시험기)를 갖춘 3급 공업사(전문정비업) 이상에서만 진행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단순 전구교체도 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인이 교환 할 수 없으며 3급 공업사(전문정비업) 이상에서 진행 하여야 한다.[17]
-나무위키-
헤드라이트 앗세이 전체교환은 몰라도 일반 전구교체도 개인이 하면 불법?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