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따로 말할데가 없어서 눈팅충이라 오랜만에 로그인해봅니다.
퇴근후 새벽 1시 40분? 쯤 좌회전을 하는데 앞차가 신호가 와도 안가서 그냥 옆으로 갔는데 운전자가 자고있는걸 봤습니다.
바로 다시 유턴해와서 차량뒤에서 112 신고후 갓길로 빠져서 경찰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거리 신호가 5번 바뀌는동안 주무셨네요... 그전에도 주무셨을지도..
뒤에서 혹시나 타차량이 붙어서 기다릴까바 제차량으로 비상등키고 막고있는중에 깨서 질주하는 찰나에 마침 전화와서 어디방면이냐 해서 방금 어디쪽으로 이동한다 어디 지나갔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경찰차량이 오도록 협조하여 잡았습니다.
많이드셨는지 비틀비틀하시네요.. 새벽에 사람과 추돌안하고 미리 검거된후 대리인지 지인인지 차량 운전석에 타인이타고 경찰차가 집까지 따라가는거 끝까지 다 확인하고 저도 귀가합니다~ 느낌상 취소수준으로 보였습니다. 제발 그냥 취소먹고 차 안타셨으면 좋겠네요.
통화이력이나 문자받은건 다른폰으로 전화를해서 제폰에는 없네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 눈팅충은 이만...
저도
작년에 신호대기중에
차량안에서 졸고 있는 레이차량을
112신고..
신고중 깼는지..출발..
112상황실에 차량번호랑, 색상 말해주니..
나중에
문자 오더라는...
음주운전 의심차량
집까지 찾아가
음주측정해보니..
음주가 아니라
야근하고 집애 가는길에
졸음을 못참아...ㅋㅋㅋ
뭐
졸음이나 음주나 동급으로 위험하니..
저도
작년에 신호대기중에
차량안에서 졸고 있는 레이차량을
112신고..
신고중 깼는지..출발..
112상황실에 차량번호랑, 색상 말해주니..
나중에
문자 오더라는...
음주운전 의심차량
집까지 찾아가
음주측정해보니..
음주가 아니라
야근하고 집애 가는길에
졸음을 못참아...ㅋㅋㅋ
뭐
졸음이나 음주나 동급으로 위험하니..
음주는 자기가 술을 먹었다는걸 인지하고 운전하지만,
졸음은 운전하다가 눈이 스르르륵 감기면 ㅠ
운전중 졸면 누군가는 죽기 쉽상이죠
동법 시행령 제 20조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만원정도 받으실수 있음
단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은 연 5회로 지급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5번의 지급 횟수 제한 때문에 신고 포상금으로 큰 돈을 받기는 어렵지만 음주운전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발견 즉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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