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있었어서 과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사고현장은 우측 두개차선은 우회전차선, 좌측 4개차선은 직진차선으로 6차선이며, 건너편은 4개차로입니다.
우회전의 경우 별도의 우회전신호가있는 곳이며 신호체계는 직진신호 후 우회전 신호가 이후에 들어옵니다.
저는 우측 두번째차로 맨 앞에서 우회전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거 우회전을 하려는 때에 직진차로에서 한 차가 우회전을 하고 들어와 제차 왼쪽 앞범퍼와 상대차량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서로 사고를 인지하고 갓길에 대어 얘기하는데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는데 왜 치고 들어오냐고 하셨고 저는 우회전하는데 왼쪽 사이드미러 보는 사람이 어딨냐 설왕설래를 하였고 결국 각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저희보험사측은 상대차량의 법규위반이니 과실이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상대가 말한걸 생각하면 그렇개 진행되비는 얺을 것 같습니다
제차야 그렇다지만 상대처령은 외제차여서 제게 과실측정이 되면 부담이 될까 걱정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기본은 지켜야 제대로된 답변이 나오죠?
무블박 유과실
아니면 발로뛰어서 CCTV나 목격자라도 구하시던가요
블박없음 보험사에서 20%정도 과실잡고 시작
고로 8:2나 9:1로 마무리될 가능성 높음
대인없이 100:0딜해보고 안되면 어쩔수 없죠
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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