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4639?cNo=521615
지난번에 사고영상과 함께 제가 해야할 행동들을 여쭤봤었습니다!
오토바이측 보험사에선 100대0을 인정하는데, 오토바이 차주분이 인정을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저보고 전방주시태만이라는데.. 측면을 들이박았으면 오히려 오토바이가 전방주시 태만 아닌가요?
도로 폭이 동일한 교차로에서 직진대 우회전 사고는 기본 과실비율이 2:8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선진입 한 점, 오토바이가 크게 우회전 해서 들이박은 점, 보행자 신호를 보고도 감속하지 않은 점, 우회전 대기중인 차량을 추월해서 우회전한 점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과실 100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합의를 요청했는데, 싫다고 하시면서 보험처리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말도 섞기 싫은지 보험사랑 얘기하라면서요 ..ㅋㅋ
제가 알기론 책임보험은 무보험으로 간주되어 사고접수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상(전과)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한번 받지 못해서 선처 없이 저도 합의금 포기하고 최대한 쓴맛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결한 뒤에는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물만 하는 조건으로 100:0 하면 저도 오토바이 타지만 제 입장이라면 땡큐 할텐데... 왜 저러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여...
이제와서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교육 달릴 생각에
얼마나 아프신지는 모르겠는데여..
님 아프신거는 무보험상해로 하셔야 될듯여..
조언 감사드립니다.
분심위나 소송가서 어떻게든 과실잡으려고 하는 괘씸한 오토바이군요
시간여유가되면 저번 글에 달아드렸듯이 무보험차상해로 드러눕고 구상금 청구소송 하시길
구상금청구소송은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벽이랑 이야기 하는 기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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