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한테 얘기를 들은거라 조금 다른점이 있거나 시간구성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19일 일요일에 장인어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자전거 뒤를 부딪혀서 장인어른이
자전거에 살짝 날아서 떨어졌습니다. 길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고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다행히 헬멧은 착용하고 있어서 머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집 배달오토바이인데 배달 직원이 괜찮냐고 묻고,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옮겼다고 합니다.
배달직원이 중국집 사장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하니 사장이 왔다고 합니다.
사장이 오더니 직원보고 빨리 배달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직원이 배달갔다온건지 다시 왔습니다.
중국집 사장이 112에 신고한건지 경찰이 왔고, 다시 돌아온 직원은 경찰에게 자전거를 박은적이 없고 자전거가 혼자 넘어졌다
고 얘기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경찰차타고 근처 병원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120만원까지만 병원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120만원 초과하는 비용은 처남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을 이용?하라고 오토바이 보험사 직원이 얘기했다네요.
경찰은 주변 CCTV를 찾았는데 사고 장면이 잘 안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분이 사고장소 근처의 차번호 3개를 찍어뒀다고 합니다.
사고담당 경찰한테 차번호 3개 보내주니 1대는 제주도. 1대는 평택, 1대는 다른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안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차의 주소지가 제주도, 평택인거랑 상관있나요? 블박영상만 확보하면 될꺼 같은데...영상을 이메일로 받아도 되고...
담당 경찰한테 제가 다시 한번 문의해봐야겠습니다.
배달직원이 사고를 안냈다고 하는 문제가 제일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병원비는 자비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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