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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6.24 09:40 답글 신고
    상대가 과실 인정안하고 계속 개기면 방법이 없어요,
    분심위, 소송까지 불사하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가 차량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시에 보험이 들어 있었으므로,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보험사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2.06.24 09:44 답글 신고
    22222
  • 레벨 대장 진햅 22.06.24 09:58 신고
    @방향지지등 333333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2.06.24 09:48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 레벨 원사 3 대장장이헤파스토 22.06.24 10:20 답글 신고
    보험해지되어도 보험처리는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가입자동의없이 임의처리는 불가능하니 자차처리후 구상소송진행해서 법원확정판결로 보상처리 받는길뿐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2.06.24 11:34 답글 신고
    자부담은 자차 안넣었다는 얘기죠?
    자차처리하면 내보험사가 소송해서 받어올테니 처리에 문제 없자나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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