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8일 차대차 교통사고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피해자 일거라 생각하고 입원, 통원치료중 인데요.
상대방 역시 본인이 피해자 라고 주장 하길래 사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경찰서 접수 하였고 결론은 상대방 가해자 저는 피해자 경찰서 종결 되었구요.
상대 운전자는 벌점, 범칙금 까지 결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억울 하다고 하네요.
저는 화물차 수리비 470만원 자부담으로 수리 끝냈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자기네 고객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구요.
상대 운전자는 본인 보험으로 자상접수 해놓구 아직까지 병원치료 한번도 안갖고 최근에 들은 얘기는 상대 운전자가 본인 차량 수리업체에 매매를
했고 지금은 보험해지 상태라고 하네요.
상대 보험사는 고객하고 연락이 안된다고 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사고종결 못한다고 하고 있네요.
두달째 보험사는 합의 얘기는 한번도 하지도 않고 상대 운전자는 차량 매매해서 보험해지 상태이고 우리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 답변 기다린다고 하고 있는데 저로써는 어찌해야 할지 올려 봅니다.
분심위, 소송까지 불사하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가 차량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사고시에 보험이 들어 있었으므로,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보험사 연락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독촉을 하시면 됩니다.
자차처리하면 내보험사가 소송해서 받어올테니 처리에 문제 없자나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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