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형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일단 요약 먼저 해드리면...
1. 입주해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
2. 지하 1층 바닥 누수공사 진행
3. 그 공사로 인해 지하2층 천정에서 이물질이 떨어짐
4. 지하2층에는 아무런 경고 표지판 없었음. (공사 끈?? 이런것도 없었음)
5. 지하2층 출입하면서 이물질이 떨어져서 차량에 묻음
6. 공업용 폼(?) 같은거라.. 바로 굳어 버림
7. 라이트, 앞범퍼, 본넷, 휀다, 카본프론트립, 전면유리, 와이퍼에 오염물질 묻음
8. 전체PPF, 윈드실드가 되어 있으나, 특약 보험이 안되어 있어서.. 자차 후 구상권 처리 불가
일단 건물관리소에서는 공사 업체한테 미루고 있습니다.
(건물의 물건으로 인해 발생된게 아니고, 공사를 하다 발생이 됏고, 그 공사업체한테 배상 받아라..라는식 입니다.)
공사 업체는 보험이 안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건물세입자 이고, 유료 주차장 이기때문에
건물의 배상책임 보험으로 해달라고 관리소에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공사업체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 관리소랑 공사 업체랑 알아서 정산해라.. 라고 말했어요)
제 보험사는 중개역활을 해주고 있지만, 큰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바로 오염물질 한곳 닦아 봤는데.. 끈끈이 같은게 남더라구요...
지금은 완전 딱딱하게 굳어 버렸구요...ㅜㅜ
혹시 유사경험 있으신 형님들 계실까요?? ㅜㅜ
?
말끔하게 수리하시고 민사로 청구하세요,
왜 자차를 안들어서,,에효,
공사업체랑 잘 이야기 해보세요
가해자가 뚜렷한 사건에 주차장 보험처리는 안됩니다.
공사 업체 소장이랑 연락이 되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회사 경비 혹은 사비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큰 금액나오면.. 소송해서 받아가라고 할듯 하네요 ㅜㅜ
자비로 교환 후 소송밖에 답이 없네요
나같으면 그정도는 감수하고 자차할듯하네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