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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6.25 08:38 답글 신고
    그전까지 2차로 잘 타셨고 스포티지랑 윙바디?가 꽤 가까워서 복귀가 어려웠을거같은데.. 첫글에도 합류구간이라 말을 아꼈지만 2차로 고속도로인데 이 영상으로 지정차로 탓하는분들 의견에는 수긍하기 어렵네요.
    별개로 고정 시바꺼 진짜...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3 유로디안 22.06.25 07:57 답글 신고
    화물차든 승용차든 속도가 좀 난 상태에서
    저런 합류구간 지나고, 또 마침 저런 대형 화물차 들어오면
    오히려 1차로로 변경해 주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고,

    설사, 그로 인해 1차로 후방 차량 약간의 감속이 있다 한들
    저속 진입차량 용이하게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내용 봤는데
    화물차가 왜 1차로 주행하느냐에 대한 해명글인가요?
    여하튼 아버지 잘 치료하시고 사고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글 0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2.06.25 09:22 답글 신고
    이건 1차선이건 2차선이건 절대 피할 수없는사고임.
    상대차 100%과실임.
    2차로주행 벌점범칙금은 별개사항임.
    답글 0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비너스의언덕 22.06.24 23:14 답글 신고
    얘는 볼때마다 있네 ㅉ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호박에줄긋다 22.06.25 09:17 신고
    @해군특수전개발단 2차선으로 변경했다면 잘함 피할수있었겟다
  • 레벨 대장 엉덩이쿵했쪄 22.06.25 10:01 답글 신고
    보배 마이너스 일등이 목표냐?
  • 레벨 중위 2 shineJins 22.06.25 10:35 답글 신고
    능지가 급강하했나보네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22.06.25 14:49 답글 신고
    니가 뭔데 용납하고 말고 하냐?
  • 레벨 훈련병 zzsd 22.06.24 23:13 답글 신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등 다수 사례)

    어차피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뭐 그렇다구요.
  • 레벨 중사 1 좃토피아 22.06.24 23: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1 WhyMe 22.06.25 10:39 신고
    @좃토피아
    참고 안해도됩니다.
    저 대법원 판례는 내구연한이 규정되어진 건설공사의 부자재 등에 대한겁니다.
    즉 한전의 변압기 등은 기능을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제품으로 교환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진거라서 피고가 파손한 오래 사용한 제품 대신 새 제품을 넣었다면 그 남은 내구연한만큼 이득이 발생하는거라서 그거를 상계하라는거고요. 차는 고장 혹은 파손되기전에는 부품을 교환 않고 타는거라서 저 판례와 무관합니다.
    에를들어서 내가 헤드램프가 깨져서 새램프를 100만원 주고 교체했다고해서 차량가치가 100만원이 상승하거나 하지 않는다는거죠. 따라서 상대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거는 법리적으로는 틀린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차량을 사용할 때 기능적으로 이상없는데 일정 시간 지났다고 교체하지는 않잖아요.
  • 레벨 대장 엉덩이쿵했쪄 22.06.25 10:04 답글 신고
    판사 나셨네 근데 말이 졸라싸가지 없음...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2.06.25 10:58 신고
    @엉덩이쿵했쪄 판사도 아니고, 엄한 판례 가져온 것도 ?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C앗 22.06.25 10:53 답글 신고
    그 판례가 이 사고가 아니잖소.
    모든걸 동일하게 대입하고 절대적이라는 늬앙스는 주변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 레벨 훈련병 zzsd 22.06.25 21:11 신고
    @C앗 모든 물건 수리에 적용되는 법리입니다만요? 저기 위에도 자동차는 내구연한이 없다는 썰을 푸는 이상함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는 부기할 때 감가안한디요?
  • 레벨 원사 3 BETTERS 22.06.25 18:55 답글 신고
    조합에서 나오신건가요?
  • 레벨 대위 3 유로디안 22.06.25 07:57 답글 신고
    화물차든 승용차든 속도가 좀 난 상태에서
    저런 합류구간 지나고, 또 마침 저런 대형 화물차 들어오면
    오히려 1차로로 변경해 주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고,

    설사, 그로 인해 1차로 후방 차량 약간의 감속이 있다 한들
    저속 진입차량 용이하게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내용 봤는데
    화물차가 왜 1차로 주행하느냐에 대한 해명글인가요?
    여하튼 아버지 잘 치료하시고 사고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소령 1 무듭꾸더띠바 22.06.25 08:09 답글 신고
    작성자분 힘네세요. 교사블은 승용외엔 다 적이다는 인간들이 주를 이룹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2.06.25 08:38 답글 신고
    그전까지 2차로 잘 타셨고 스포티지랑 윙바디?가 꽤 가까워서 복귀가 어려웠을거같은데.. 첫글에도 합류구간이라 말을 아꼈지만 2차로 고속도로인데 이 영상으로 지정차로 탓하는분들 의견에는 수긍하기 어렵네요.
    별개로 고정 시바꺼 진짜...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 레벨 대령 3호봉 운동해야징 22.06.25 09:14 답글 신고
    블박차-2차로 진입하려 우측 깜박이 킴
    2차선 화물 추월시 블박상 차선 5+5=10개 필요
    15정도를 지낫으니 진입시도 하려 우측 깜박이 예상해봄

    컨테이너-램프 탈출지점에서 본도로 확인하니 2차섣 비어있슴..2차선 주행하는 흰색화물차 앞에 진입하려 제동을 안걸거나 살짝함
    본차선 진입시도 하려햇는데 블박이 우측 깜박이를 키니 아차 싶어 제동실시..원심력과 관성 최대지점이라 컨테이너 엎어짐..

    그냥 혼자 상상해봣슴

    근데 콘테이너 미고정..
    저거 뉴스에서도 몇번 때린건데..지차만 소중하니까..써글..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2.06.25 11:11 답글 신고
    컨테이너 그냥 단독사고에요. 컨테이너 위치에서 블박차 보이지도 않고, 고속으로 커브 돌다가 콘테이너가 결박되지 않아서 빠진거에요.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2.06.25 09:22 답글 신고
    이건 1차선이건 2차선이건 절대 피할 수없는사고임.
    상대차 100%과실임.
    2차로주행 벌점범칙금은 별개사항임.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6.25 09:59 답글 신고
    이전 글에도 달았지만 아버지 1차로 달린것과 컨테이너 엎어진 건은 별개인데 1차로 물고늘어지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추락방지 조치 의무위반은 12대중과실 사고인데 억까하고싶은건지 안전운전 잘 하셨습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2.06.25 10:02 답글 신고
    떨궈서 사고냈으면 깜빵에 쳐 넣어야지.
  • 레벨 대장 엉덩이쿵했쪄 22.06.25 10:07 답글 신고
    저 컨테이너 운전자 면허 반납해야함... 저기에 깔렸어봐요...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 레벨 대위 2 변돌이 22.06.25 10:32 답글 신고
    설마 이사고도 피해차량에 과실묻는 건 아니겠죠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2 미캐닉 22.06.25 11:28 답글 신고
    운전에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어찌보면 승용차가 저 컨테이너에 깔릴 사고를 예방? 할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 잘되길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미캐닉 22.06.26 22:09 답글 신고
    반대 누른 새키는 컨테이너 기사냐?
  • 레벨 중사 1 소나기94 22.06.25 11:36 답글 신고
    만약 2차로로 달렸다면 다른 승용차가 1차로 달렸겠죠 속도도 조금 더 냈을테고 사망사고 났을수도 있음.. 잘잘못을 떠나 다행인 사고네요
  • 레벨 하사 1 해피르네상스 22.06.25 12:33 답글 신고
    피해자분께서 이해하세요. 요즘 워낙 비양심 가해자들이 자기 유리한것만 편집해서 피해자 코스프레에 뒤통수 많이 맞다보니 의심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다 받으시고 화물공제는 정말 해체되었으면 합니다.
  • 레벨 하사 1 플라이튼 22.06.25 14:03 답글 신고
    운전 문제 없어보입니다. 마지막에 합류도로에서 2차선 복귀안한게 안전, 배려운전이기도 하지요.
    만약 복귀했다면 오히려 왜 저래 운전해 라고 지적받을 여지가 생겼겠지요.
  • 레벨 중령 2 바보나라천재 22.06.25 14:50 답글 신고
    1차로 복귀를 안한게 왜 문제가 돼죠?
    트레일러라서 차 길이가 상당하여,
    2차로 주행하는 트럭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들어가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칼각으로 들어가게되어 2차로 주행중인 트럭기사에게는 위협운전이 되겠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로를 주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합류구간에 진입하려는 트레일러의 속도가 좀 있어보이니 바로 들어가기에는 합류차의 속도와 움직임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2차로로 안들어갔다고
    부채질 하는 사람들 있나본데...
    걸어다니세요. 엄한 사람 죽이지 마시구요.
  • 레벨 중위 2 GG그랜저 22.06.25 17:09 답글 신고
    씹선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임
  • 레벨 대위 3 은근하게 22.06.26 18:05 답글 신고
    저트레일러새끼
    지차는 멀쩡하네
    니미 같이 뒤집어저서

    앞대가리 박살났어야 하는데
    저런걸 노리고 결박을 조따구로하지
  • 레벨 중사 2 록스루키 22.06.26 20:51 답글 신고
    저 새끼 지는 살고 남은 죽어도 되냐?
  • 레벨 상사 3 울산곰탱이 22.06.26 23:04 답글 신고
    1차로 주행 태클거는 세퀴들 정신병원 가야 되는거 아님?!?!
  • 레벨 이등병 노매실 22.06.29 14:24 답글 신고
    빈깡통이라 과속을 많이 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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