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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6415
해당 구간이 청색 신호시 좌회전 가능한 건 맞고, 이에 따라 삼색 신호등이기에 청색 신호시 유턴도 가능하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럴거면 유턴 신호 지시가 아예 없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왜 설치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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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유턴은 신호에 상관없이 직진 차량에 방해가 안된다면 가능합니다
상시 유턴은 신호에 상관없이 직진 차량에 방해가 안된다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상시이구요 설치시 잘못 설치 했다에 한표같습니다
삼색 신호등이면 파, 주, 적 일덴데 좌회전 신호 자체가 없는곳에서 저게 뭐임 ㅋㅋ
저러면 보행신호시, 좌회전시에 60밟으라는 건가?
아니면 유턴 조건이 맞는데 조건 따져봤을 때 전방 적색 신호이면서 보행자 신호가 아닌 때 빼고는 다 유턴 가능이니 상시유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시정 요청하고~
설치부서에서는 설치검토 한 사람 경위서 받아야죠!
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서 똑바로 해 달라고 하세요~
제일 우측 신호가 좌회전 또는 유턴 신호기 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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