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고로 보배드림 형들님에게 고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공단
22년 6월 30일 09시 24분 사고 영상입니다.
오전 출근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한 뒤 약 2초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측 차선은 3차선이며, 빨간불 정지신호를 받은 2,3차선은 정지 중 이였으나, 가해 차량 1차선에서 가속을 하여 저희 차량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아래는 사고 난 뒤 렉카 기사님들의 촬영해 주신 이미지 파일입니다.
가해자 측 차량은 신호위반을 인정하여 상대측 보험회사는 100:0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 월 렌트료를 납부하며 운전을하였습니다.
차량 모델은 CLS450이며, 수리비용은 11,500만원 공임비는 미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수리비용이 높아 차량은 전손 처리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야 할 것 같고 그 후
대물, 대인, 형사 합의 절차는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되는지와 이 사고로 인해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의 정도는 대형사고였지만, 벤츠의 차량의 안정성을 검증한 사고였습니다.
차량에 탑승 인원은 운전자 저와 배우자까지 2명이 였습니다.
운전자 본인 저는 4일 정도 입원을 하였고 배우자는 통원 치료 중 입니다.
일 때문에 현재는 퇴원을하여 근무를 하는 중 입니다.
배우자도 타박상이 심하긴한데 일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상해 진단은 저희 둘 모드 염좌 부상으로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 후 정신적 충격이 너무커 3일간 잠에 들지 못하였지만, 살아 있단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디 하나 부러진 곳도 없고 타박상으로 신경이 마비가 된 듯 감각이 무디고 아프지만 이걸로도 너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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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는 일이 있어 수정 글 작성합니다.
가해자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 후 가해자들은 보통 피해자들에게 전화를하여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과의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꺼린다고 하더라구요...
피해자들이 꺼린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꺼리네요??????????????????????????????
그래도 저는 사고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아 저에게 사과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락을 달라고 요청을드렸습니다.
그런 뒤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분께서는 저와 같은 병원에 입원을하고 계셨더라구요...
저는 조금더 일찍 퇴원해 오늘 통원으로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길에 잠깐 저와 와이프랑 함께 보자구요
사고 상황이나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전화가 오시더니 딸이 많이 다쳐서 만나는 건 어려울것 같다고 하네요...
어려서 아파서 전화로 사과했으니 만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딸이 많이 아프다
딸차를 폐차를 해야한다...
우리 차가 더 좋아서 덜 다치질 않았느냐라고...
???????????????????????????????????????
법대로 하시라고
알고 보니 법을 잘아시는 분 같으시네요.................
정치도하시는것 같고....
그럼 이러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에휴 그냥 사건 접수된거 냅둬야겠내요
보배형님들도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고관련 비용(견인비 등) 상대 보험사가 다 부담해줍니다
2. 대인 : 사고 크게 났는데 입원할거, 통원할거 치료받을 만큼 다 받으세요 합의보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3. 형사합의 : 합의 안해주면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고, 합의 해주면 양형됩니다.
얼른 쾌차하시길
어디선가 본적있는 사고라고 했더니 다른분께서 사고직후 영상을 올려놓으셨네요..
세상이 참 좁습니다;;
사과는 가해자의 재량입니다. 본인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을 조금이라고 깍고싶으면 하는거죠
마찬가지로 합의는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가해자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 경우 합의를 통해 죄를 감해주는거죠.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 안하거나 배상을 지연할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사과'를 안하는건 그냥 안하는거입니다.
물론 대물, 대인, 형사처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나면 가해자 태도가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어쩔 도리가 없네요.
피해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거라곤 FM시전 하시는거입니다. 억단위 대물 + 대인 2명 + 12대중과실이니 FM시전 해주시고
플러스로 강경처벌 진정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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