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은 과태료 규정이 없었기에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도 위반자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7월12일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도 과태료 규정이 생겨 위반 즉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로 부과 가능해졌습니다. (위반 당시에 운전을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안전지대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도로시설물입니다. 이륜차 새치기(끼어들기) 및 신호 대기 장소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차량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상품권 보내드릴테니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셨던분은 소명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과 동일)
승합:8만원 승용:7만원 이륜:5만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배달 라이더분들을 응원합니다.
진짜 만들어 주면 어떤 사고들이 생길지 궁금 ㅋㅋㅋㅋ
진짜 만들어 주면 어떤 사고들이 생길지 궁금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고가 왜남.
사고도 다니는 차가 있어야지.
상품권 잘받아요
예전이면 그냥 틈만 나면 신호무시하고 붕~~ 가니. 지금도 그렇겠지만
상대방이 똥싸거 먹고
뒤집었는데 조카나오고
판스리까지 했네요..
추천 두 방 !!
전설에 나온다는 그 1타 11피!
대단하십니다. ...ㅋㅋㅋ
숨은1대를 찾아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