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촉사고 처리방법 방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사고경위
09/22(목) 12시 50분경 전세버스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대기중 앞에 버스가 밀려 제차를 박은 상황입니다.
버스는 브레이크가 밀리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제 차와 접촉이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저는 차가 밀릴까봐
브레이크를 쎄게 밟고 더이상 밀리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이후 버스는 조금 앞으로 출발을 하였고 제차에서는 꽈지직 소리가 날정도로 범퍼가 눌렸나 봅니다.(영상에서는 크락션 소리때문에 들리진 않음)
저는 제 보험회사를 불렀고 상대방은 계속 보험처리 하실거냐고 얼마를 원하시냐고 현금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차만 수리를 원한다 금액은 나도 모르니 견적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지금 금액을 얘기했다가 수리비가 더나오면 문제가 되지않겠냐고, 그럼 공업사에가서 견적을 받아서 알려드릴테니 수리비를 주시던지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고,
당일 르노코리아정비사업소에 가서 견적을 의뢰하니 대략 수리비(160)+렌트(40)정도해서 총 200만원정도의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렸고 그때부터 전화,문자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기다렸고 도저히 안될거같아서 09/28(수) 오늘 우리쪽 보험회사, 경찰서에 가서 문의를 하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1. 보험회사 : 자차가 없어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 경찰서로 접수해 봐라
2. 경찰서 : 인사사고가 없어서 도와 드릴 방법이 없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다면 드리겠다라곤 했습니다.)
※ 경찰서에서 자조지종을 설명하니 상대방기사분한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피한 이유는 본인은 몇십만원으로 수리가 될거같이 보이는데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 인정못하겠다.
본인이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다.
이런식으로 상대방은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분이 사고가 명확한데 질질끌 필요가 있냐 수리비나 그런건 보험회사끼리 결정하는거지 기사분이 할게없다 이런식으로 잘 설명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인사사고가 없으니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기사분이랑 연락하셔서 잘 얘기해보셔라 해서 나왔는데 기사분한테 전화가 옵니다.
말이 잘 안통합니다.. 그래서 대물 접수만 좀 해달라 하니 회사에 연락해 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문자로
제 인적사항 수리센터 이름 전화번호를 묻더니 접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연락은 안옵니다.
그래도 공손하게 접수 하셨냐고 답변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내니 읽고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고처리 방향성에 대해서 회원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대물조차 접수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 문의사항
1. 사고발생 후 정확하게 7일뒤 병원진료를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 저는 이정도 사고면 조금 아파도 참고 병원 안가고 차만 수리하고 그러는 성향입니다..
원래 허리에 지병이 있는데 뻐근해도 참고 시간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라고 나름 상대방 배려도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픈거 진료받고 다하고 싶습니다.
2. 병원 진료가 가능하다면 의사소견서 가지고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면 경찰분들이 알아서 진행 해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아서 버스공제에 직접청구권을 접수해야 되는건가요?
회원님들의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이 작성한점 죄송합니다.
저정도의 사고는 과실비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접청구로 대물은 마무리 될거 같습니다.
2번: 1번에 자신이 있으면 그냥해bom님 댓대로요.
잘 새겨 듣겠습니다.
병원은 이정도 아픈거 가지고 뭘 가냐라는 성향이라 웬만해서는 안가는데, 경찰서에서도 움직일 방법이 없다고하니
결국 인사사고 건도 같이 접수가 되야 해줄거같아서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드린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