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너무화나는 일을 당해서 여기올립니다
분당쪽 출근길이었구
갑자기 햇살비추는상황에 끼어들어와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앞차량이 그대로 멈춰서 박았습니다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락션 울림과 동시에
미동도 없이 멈춰버립니다
사고가났을때 갑자기 껴들어서
왜 급브레이크를 밟냐 얘기했더니
깜빡이 켯자나 이럽니다..
최소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밟진 말아야죠..
지인이 보상쪽 실무자라 형소 어떠냐 했더니
입증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험 보상담당자한테 물어도 그렇네요..
누가봐도 고의적인 브레이크 상황이었고
천만원이 넘어가는 물피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차량감가가 다해 피곤한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고견을가지신 회원님의
충고가 절실합니다
어거지로 껴들어온거는 그렇다치더라도.. 덕분에 안전거리 확 줄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급제동....
뭐 어떻하라고... 저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는 분 과연 있을까요?
몇 미터 전부터 차선 줄어든다는 화살표가 보이고 님 앞에 차도 멀리서 님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오른쪽 차가 깜빡이도 켰으면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합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차의 고의성을 떠나서
앞차의 앞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아도 동일하게 정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은 상황인데..
고의급정거일 수도, 앞차가 갑자기 서서 정지한 걸수도, 동물이 튀어나왔거나, 장애물을 발겼했을 수도 있잖아요. 앞차가 차선 합류로 들어오면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유지하셔야죠.
왼쪽 소나타랑 비교하니 앞차가 차선 들어올 때 소나타 길이 정도 되는 공간도 있구만요
그냥 영상만 보면 차선 합류 지점에서 양보해주기 싫어서 클락션+가속하다가 앞차 급브레이크에 박으신 걸로 보여요. 둘 다 화가 많으신 분끼리 만난 것 같네요.
그러나 1회 급정지는 님이 빵해서 놀래서
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랬을수도
있다고 판단하는게 경찰, 보험의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나 안전거리 미확보
후방추돌로 100:0 나올듯 합니다.
우선 경찰 가셔서 의견만 물어보세여...
이거 보복으로 볼 수 있냐고..
경찰서를 가본적이 없다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네요..
용기얻어서 가보겠습다
어거지로 껴들어온거는 그렇다치더라도.. 덕분에 안전거리 확 줄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급제동....
뭐 어떻하라고... 저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는 분 과연 있을까요?
이미드러온상황이라 상대가 가해자인건 변함없지만 보복사고로 보이는데 처리리하는건 쉽지안을듯
제글 보면 보복영상글올린거있는대 이세기 이유없는정차에 바퀴까지 정렬하고 드리밀고 크락션에
논현견찰서에서 그냥 노상시비로 끝냄
저는 봤을떄 점마 보복운전이 확실함 왜냐 항상 뒤에서 치고오는세기들중 ㅈ같이 운전하는놈은 100%임
판사분 잘만나서 100%피해자 받으면 좋을듯
그러나 1회 급정지는 님이 빵해서 놀래서
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랬을수도
있다고 판단하는게 경찰, 보험의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괘씸하나 안전거리 미확보
후방추돌로 100:0 나올듯 합니다.
앞차도 과실이 들어갈꺼 같네요
기본 7:3 블박 피해자로 보이고요.. 분쟁위 가지 마시고 바로 소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있으니 쫄지 마시고요.. 피해자 맞습니다.
차선변경후 안전거리 잘라먹고 바로 급브레이크
블박차주분..님이 피해자 입니다
그리고 끼어든 앞차주분
운전면허 야매로 따셨음?
차선변경은 옆차선과 동일 속도로 차량 뒤로 들어가라고 안배웠나?
운전 뭐 같이 하니까 사고가 나지 ㅁㅊ
일단 뒷바퀴 일부가 걸려있을뿐더러 시차를 두지않고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변경의연속으로 보아 앞차의 과실이 크다는게실무자의 의견입니다만.. 누가봐도 의도적인 저 행위에대해 형법상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뒷차가 빵 했다고 기분나쁘다는 이유...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로 저렇게 급제동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모든 도로가 그야말로 개판..아비규환 될 겁니다..
김과장님의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건 경찰판단에 따라야죠
불복하는 사람이 경찰이랑 싸우겠죠 ㅎㅎ
영상으론 100대빵 뒷빵 가해자에요
사거리 가감차선에서 들어온차인거같은데
영상에서 보이는것보다
상당히 긴박히 껴들어왔고
앞차나 주변차 흐름과 관계없이
제동거리없이 멈췄습니다..
말마따나 고의급정거 앞차가 어떤 이상한짓을 해서 급정거한차량이 급정거를 한거다 라고하면 뭐라 할말이 없는....그럼 쓰니는 앞앞차를 잡아야하는...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차가 완전히 차선안으로 들어온게 아니라서
제가 근소하게나마 피해자가 될것같다고 들었습니다..
제가끄는차가 비싼차는 아니어도
수리비가 싼차가 아닙니다..
그래도 누가봐도 타인이 잘못한
사소한 추돌에 대해서는
괜찮냐는 말한마디에
그냥 괜찮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일어나니 사실 화가많이납니다..
외~~ 차선변경을했을까?
몇년전까지만해도 간혹보여는데
요즘은 각박한삶에지친분들가 자주부딪히는1인
차선변경시 크락션눌으는차량들 너무많아
여성운전자와 초보운전자분들은 더하지않을까보는1인
지시등은키든 살짝진입시 못들어오게 밀어붙히는분들 넘우많쵸ㄷㄷ얼마나 각박하게살고있으면 배러와양보가 사라졌을까ㅠㅠ
밀어붙이는분들 대응 팁?방법
밀어붙히는차량과 딧차량 차량간격이 넓어지겠죠 밀어붙이는차량 앞으로갈생각말고 간격이넓어진디로 변경하는적절한대응방법이 있네요
고속도로도아닌데 가봐야 몇미터차이데ㄷㄷ
사고당일날 hwanee111분의 컨디션이 별로엿다고보네요
끝차선확인만했어도 아~~하~~했을것으로보이네요
갑자기 햇살이 들어온 상황이고
뒤에서 가속하며 올라와서
좁은틈에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밟은상황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보이시겠지만
출근길 분당시내에서도 어느정도 안전거리두고
왠만해서 끼어들수있게 운전합니다..
보시듯이 저도 놀라서 급브레이크밟았는데
상대차가 크락션 울렸다고 그대로 멈춥니다
이상의 판단은 님께 맡기겠습니다..
좁은틈에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밟은상황입니다.."
지첫문장
끝차선에 화물차량정차중이네요
외~~ 차선변경을했을까?
갑자기 햇살이 들어온 상황보다hwanee111분컨디션이 더더욱 아닌지싶네요ㅠㅠ
hwanee111분 접근방식은 햇살이고
지접근방식은 외 차선변경했지?
운전은 한쪽이라도 딴생각(시선을빼앗끼든)을하든 앙보와배려 잠쉬내려두면 사고로이여진다고 주장하는1인
상대방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까요?이게 핵심이죠
못하면 이유없는 급제동의 과실만 먹고 끝내지 않을까요?
정황상 고의성은 충분하나
어찌 입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관련 법령을 잘 모르니 고견을 여쭙습니다.
해당 판례나 해석사례가있으면 많은 도움이될듯합니다.
그래서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겁니다
저 상황에선 앞차와 간격을 더 줄여 못들어 오게 막던가
그냥 끼워주던가
방어 운전 하세요
해봐야 싸움밖에 안나서요
일단 시야가 너무 좋지않기때문에 피곤한일 벌어질까봐 두렵거든.
자 사람도 뒤에선 빵하지 눈은 부시지 하니까 앞차 박을까봐 브래이크 밟았다하면 그만이죠.
6:4 정도 나올 듯 합니다.
1. 블박은 놀래서 빵
2. 상대도 놀래서 브렉
입증의 문제~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몇 미터 전부터 차선 줄어든다는 화살표가 보이고 님 앞에 차도 멀리서 님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오른쪽 차가 깜빡이도 켰으면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합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차의 고의성을 떠나서
앞차의 앞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아도 동일하게 정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은 상황인데..
고의급정거일 수도, 앞차가 갑자기 서서 정지한 걸수도, 동물이 튀어나왔거나, 장애물을 발겼했을 수도 있잖아요. 앞차가 차선 합류로 들어오면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유지하셔야죠.
왼쪽 소나타랑 비교하니 앞차가 차선 들어올 때 소나타 길이 정도 되는 공간도 있구만요
그냥 영상만 보면 차선 합류 지점에서 양보해주기 싫어서 클락션+가속하다가 앞차 급브레이크에 박으신 걸로 보여요. 둘 다 화가 많으신 분끼리 만난 것 같네요.
양보라는게 내 눈앞에 잇고 미리 방향 지시등 키고 잇을떄 해주는거고 이건 의무가 아닌 배려입니다.
초행길리아고 한다 해도 차선 변경 하려면 미리 감속 하고 방향 지시등 켜서 내 진로를 미리 상대방들에게
알리고 동일 선상에 진행중인 차량이 잇다면 옆 차량 보내고 뒤차량에게 양보를 받아야 하는거고
영상에서 양ㅂ 해줄수도 잇다? 속도내서 일부러 블박차량 앞으로 들어 오고 또한 바향 지시등도 키자 마자
좌측 차로 밟는게 보이는데 블박 입장에서 놀라 빵 하는거 당연해 보입니다~
경고 차원 일수도 잇고 내가 놀랫다고 표현 할수도 잇고~ 그런데 똥싼놈이 멀 잘햇다고 급브레이크를 ~
끼어 들엇음 악셀 밟고 쭊 앞으로 빠져야지 지랄 한다고 브레이크 쳐밟냐
이런 사람이 영상속 suv차량 처럼 주행차량 개무시하고 그냥 끼어들지.
끼어드는 차량이 브레이크 잡아서, 상황보고 끼어들어야지
지들 속도 줄이기 싫고, 멈추는거 싫다고 그냥 대가리부터 끼어들고
안끼워주면 개지랄지랄~~~
본인이세요????
끼어 들었다고 화나서 브레이크 밟을 생각을 전혀 안한 듯.
추돌당한 차가 끼어 들면 절대 안되는 상황도 아닌 듯.
추돌한 블박이 가해자.
윗 글중에 있는 차간거리 미확보는 해당이 안될 것 같구요. 끼어들어 와서 갑자기 정지하는데 차간거리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테니까요.
저도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100:0도 가능했었지만 90:10으로 양보하고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건은 경적을 계속 울린것에 대한 보복성이 있는가 아닌가로 상대방 과실비율이 결정나겠네요
도리 없더라고요.
나는 놀래서 그렇다 라고 우기면 그만이니
반대로 앞차가 고의브레이크가 아니다라는 입증을 못한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는거죠~
영상에 후방 충격후 바로 밀리는거봐선 고의성이 다분하네요
이기회에 블박HDR기능 있는걸로 바꾸세요 그럼 더잘보입니다.
추돌 후 블략박스에 보여지는 흐름으로 보아,
앞 차량을 막아서는 차가 없습니다.
근거는 앞 차량이 저정도로 속도를 줄여야했다면
추돌 후 앞차량은 그 앞에 차량후미를 들이받건가
혹은 그 앞의 앞에 차량이 출발하는 뭔가 있어야했는데,
앞차와 추돌 후 앞차는 그냥 잘 굴러가네요.
이는 앞차를 서게 할 정도로 그 앞을 막는 뭔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상대가 차로변경을 무리하게 했습니다.
일단, 본인차로 앞에 트럭이 정차해있다싶이합니다.
그러면 차로변경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변경을 하는 상태로 갔어야했습니다.
상대의 흐름을 빼았고, 급박하게 차로변경을 하는 운전은 정상적틴 운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면, 불안정이고, 그 불안정한 운전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걸 저 차량이 증명해주네요.
아마도 경적을 울린것에 대한 보복같아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아무런 이유없는 급정거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에
저런 운전자를 가해자로 안보고
그냥 방치한다면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 보험처리에 대한 비용은 모든 운전자가 나눠서 지게 될겁니다.
이 점을 필히 주장 하셔야 할 듯요.
자기 차선 막혔다고 막무가내 들어 오시는 분들 .
블박 차주분 자기 차선 안전거리 확보하며 잘 가는데 바로옆 차선에서 연속으로 2대가 넘어오는듯 . 정말 화나는 상황 이네요 .
현실적으로 방법은 없어보이네요.. 굳이 인정하기싫고 끝까지 가보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방 차량 블박을 확보하시고(경찰에 사고접수 이후 정보공개 청구해야됩니다.) 주행이라함은 "계속진행"됨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방차량의 전방이 뚫려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행동(급제동)을 했음을 강하게 주장해서 상대방의 과실을 이끌어내야 할거같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을 잡기는 쉽진않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판결이 나올때까지 상당히 머리아프고 변호사비용, 패소시 지게될 리스크가 커서 잘 고민해보고 결정하시길...
덕분에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있게되었고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기회되면 후기 공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욱이 햇살때문에 시야도 잘 안보이는데..
심정 충분히 이해 갑니다. 고의 급정거이지만 그냥 클락션 소리에 놀랐다고 하면 그만일테니..
뒷차가 덤탱이 쓰겠죠..
출근길이라 했으니 분명 그 차는 그 길로 또 다닐것이고 마주칠 기회가 생기겠죠
운전스타일을 보니 급과속 급껴들기 자주하는 것 같은데..
꼭 차종과 넘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서 있던 대형화물차 분명히 블박에 잡혔을 겁니다 ~~
앞차량의 고의 급정거만 입증하면 상대방 100% 그리고 난폭운전 가능 합니다 ~~
화물차 블박 빨리 확보 하세요 ~~
아님 지나 간 택시라도 ~~
납득할 이유는 상대방이 제시해야죠.
님은 급차선 변경 + 이유없는 급브레이크로 피해자 신분으로 진행 해보세요.
보복운전으로 접근 하면 안됩니다.
1. 고의급정거 확인 - 상대편 블랙박스 확보 중요
2. 상대차량 차선변경후 몇미터 주행했는지 확인
- 상대차량의 합류후 주행거리가 짧으면, 차선의 우선권은 님에게 있기 때문에.. 차선변경후 사고나는것은 차선변경한
차량을 가해자로 봅니다. 이유는 님께서 안전거리 확보할 거리까지 주행하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거 같네요.
따라서, 상대편 블랙박스 확보 요청하시고.. 주행거리 계산해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시고.. 상대편의 고의성 혹은 급정거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황적으로는 저곳이
사거리 신호대기 후 출발한지
약 100미터정도 되는 지점이고
영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일순 있지만
옆차가 속도올려오더니
갑자기햇살때문에 밝아진 상황에서 깜빡이와 함께
들이밀었습니다..
솔직히 빛과함께 무엇이 차선안쪽으로밀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차안의 물건들이 앞으로 튀어나갈정도로
순간 브레이크를 밟기도 했구요..
만약 저상황에서 크락션 울리지 않으실분이
얼마나 계실지 싶습니다..
명적응, 암적응은 대충 아실것같습니다..
주변 보상 실무담당자와 경찰인 친구와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릴것같습니다.
결론이나오면 참고차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락션을 울리냐고 하신분이 계신데..
사고나고 그대로 진행하기에
멈추라고 한겁니다..
최소한 남들 피해주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화가나지만 첨엔 대인접수도 안하고
그냥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성을 알면서도요..
상대방이 대인을 접수해서 방어적으로했구요..
그렇다고 너무 답답하게 하지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런상황이벌어져 참담한 심정입니다..
만약 앞앞차가 급정거 때문에 저 앞차도 급정거한거라 해도 박았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