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저는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속도도 빠르지 않게 주행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1차선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영상을 보시다시피 반대 1차로 차량이 지나가고 바로 좌회전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 저는 햇빛에 역광을 받고 또 1차로 차선에 있는 차량이 지나가느라 보지 못해 난 사고입니다 상대측과 제 보험사에서는 8:2를 말하길래 저희 쪽 보험사에는 무과실 주장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형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ㅎㅎ
븅심위 절대안갈꺼고 무조건 소송가라고 붬사한테 얘기하세요
진짜 억울하지만 전방주시의무가 부과되서 뻔한 82 나오겠죠..
상대도 1차로 차 때문에 전방 시야확보가 덜되었으니 좀 지켜보고 좌회전 돌려야 되는데..
븅심위 절대안갈꺼고 무조건 소송가라고 붬사한테 얘기하세요
비보호 차량이 차 하나 지나가자마자 뒷차는 확인도 안하고 시야확보도 안된상태에서 좌회전을 했네요.
3차선 끝차선에선 상대가 사각에서 돌진해 오는건데 이걸 뭐.. 대체 어쩌라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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