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차량에비해 협소하여
주차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주차라인과
일반주차라인이없을경우 임시로만든 주차라인에는
오후6시부터 다음날아침10시까지 주차할수있습니다
이걸어기고 맘대로주차하고 이중주차하고 통행에방해가되는경우 스티커발부와 월3회이상 적발시 위반과태료가나가는거로
입주민대표회의에서결정했습니다
근데저차량은 항상불법주차로 통행에 방해가되어 과태료가부과되엇는데
못내겠다고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막아놨습니다 저러고 어디갔다고하네요
주인 잘못 만나 무슨 고생인지...
수정
벌금 사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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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퍼옴
아파트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번 부착하자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자신이 사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접수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가 거부해 결국 경찰이 나서 차를 옮겼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A씨가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한테 권한줘서 소유주 한테 통보하고 안빼면 바로 견인할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 징역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945120?sid=102
▼ 벌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820902?sid=102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심심한디 망포 구경갈까ㅋㅋㅋ
평범하게 생겼을 것이다. (반대)
거주자는 정기권 등록하고.
그럼 업무방해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찰오고 해도 뭐 쌩~ 하던데.. 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길래 ㅉㅉㅉ
사진찍으신분ㅋ 동대표이신듯ㅋ
벤츠는 타고싶고 돈은 없고
하위모델 e250 아방가르드네
이륜구동 6천만원대면 사는차
그지네 그지
하여튼 저런 차는 단지내 주차 금지 시켜야 한다...
남들에게 피해주는건 번호판공개하는걸로 법이 빨리 바뀌었으면 한다
이러니 가해자들이 기고만장하지 법이 자기편이니
이상하게도 민사 걸어도 될만할텐데, 귀찮아서 그런지 민사 진행을 안하더라구요.
변호사님 저기 세대수가 2140세대로 많아요. 입구가 3개인데, 1개 막아서 이런저런 손해 계산하면..
세대당 위자료 2만원+a 계산하고 영업한번 가입시다~
입대위가 이용료나 관리비용 등을 부과하거나(계약) 관리규약 위반자에게 일정한 제재(주차등록 말소, 차량 등록 제한- 이것도 가능한지는 사실 의문) 가할 수 있겠으나 입대위가 과태료나 벌금과 같은 행정적 법률적 징벌 조치를 부과할 권능이 있는지는 의문.
예를 들어 관리규약에서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게 벌금 부과나 제재를 작법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지는 의문.(형벌권 등은 국가만 가지고 있어서 구청 등 신고를 통해 벌금 부과는 가능하나 입대위 등이 직접 벌금의 제재 수단이 있는지는 의문- 물론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
이 부분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
저 차량이 끼친 손해는 당연히 민사배상 대상이 가능하고
공동질서유지를 위한 제재 수단의 입법도 필요할 듯.
(강제견인, 벌금벌칙 부과 등)
아파트 주차 관리 맘에 안든다고 저리 주차 해놨다가..아파트 관리 사무실 에서
경찰에 고발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어가고 벌금200맞는걸..
아~벌금 말고 실형도~^^
입대위나 관리소장이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다 받으면 안되는거죠
물론 저 인간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금이라니...
이제는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이런 일을 내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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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 피해(출.퇴근, 영업등)
집단 소송하면 어찌 될지 모르지 씹네
출구가 아닌 입구를 막은 것이고 입구가 여러 개 인지라 입구 막은 것을 개인이 피해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입주민들이 합심하여 저 차를 못 움직이게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레카 끌고 갑니다.
조용히 싫어 가겠습니다.
왜 나타나서 주위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냐..
지게차로 들어올려서 나두면됨
저런 새끼는 2년내에 뭐하나 걸려도 걸릴겁니다..
저런 인성이면 어찌 주차했을지 안봐도 뻔해보이네요.
입대위에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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