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만국 보배님들~
제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영상을 보시고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 부탁 드립니다.
제 친구는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도로교통법을 잘 모릅니다.
직진, 좌회전이 동시에 되는 곳 입니다.
1. 오토바이는 150m 부터 중앙선 넘어서 주행중
2. 친구 아버님의 차량은 신호를 받고 두번째로 출발 (앞차가 이미 지나감)
3. 죄회전 방향 지시등 켜고 좌회전 진행 하는 택시 차량을 오토바이가 충돌함
4. 그럼에도 택시 운전자 고소 (현재 약 6개월 소요됨)
5. 이게 맞는 건가요?
누구보다 본인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친구인데....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네요.
이게 경찰서에서는 무협의 결론이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왜 8:2가 나오지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친구의 아버지를 고소한 상태 입니다.
그럼 영상자료를 보시고 판단 부탁 합니다.
본 자료는 친구 + 친구 아버지에게 공유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분 아버님이 딸배를 신고하고 중과실 나와야 하는 사고입니다
다만 이륜차측에서는 사고 위치가 유도선 안쪽이라 택시의 소좌회전을 문제삼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100퍼 딸배잘못입니다
중앙선 넘어서서 역주행하고, 신호무시하고 직진하고, 차선도 무시한 이륜차가 왜 백퍼 과실이 안나온다고 하는지..
한문철 변호사께서 방송으로 한 얘기니 찾으면 있을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저 오토바이는 12대 중과실이므로 역으로 벌금 먹여야 되는건데..
사고났을때는 문제가 약간되지 않을까싶네요
차선침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침해서 진행한 오토바이가 100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에 대한 과실 전혀 물을수 없으며
유도선 이탈을 과실 잡으려해도 사고와는 전혀 관계없음.
오래된 모닝이라 좋게 좋게 협의 할려고 했는데. 앞에서는 알앗다고 하고, 뒤에서는 대인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량 사이드 밀러 말고는 인정 할 수 없다고. 경찰서 가서 신고까지 하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신고도 하고, 인정 못한다고 해서 저도 병원 간다고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하니. 보험사에서 그정도로 대인 접수 못한다고 하네요..
참 어의도 없고, 보험사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그정도로 못간다고 못을 막습니다.
또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보험사 연락오고.. 같은이야기 반복,,
결론은 대인 접수 취소하고, 차량 파손 전부 인정 하는걸로 하고 끝냈습니다.
20~30만원에 대충 수리하고, 덧칠하고 탈려고 하다가. 120만원 청구 했네요.
보험사 입장에서 저 상황은 중침 역주행이 아니랍니다. 제 마누라가 10년 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사고가 났었는데
좌측에서 중앙선 넘어 달려 온 놈 중침으로 안 먹이고 앞지르기 위반으로 3:7로 3 먹인다는거 입원 안하고 100 처리했었네요.
보험사 새끼들 저리 밀고 나오는게 저리 밀고 나가도 법원으로 끌고가서 판례 만들 사람이 별로 없다는거 잘 아니까 그런거에요.
사고 났을 때 상황 마다 법원으로 끌고 가서 재판 하시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다들 먹고 사시느라 바쁘신데 그냥 빨리 끝내고 말려고 하시죠.
법 보다 보험사 놈들이 말하는게 법이 되는 아주 웃긴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런 건은 재판 가면 무조건 100:0 나와버려서
보험사나 가해자가 소송 걸 엄두도 못 내게 해버려야 하는데
간혹 가해자에게 과실 물리는 판례가 나오다 보니
보험사나 가해자가 못 먹어도 고 하듯 가해자 짜증나게 소송 거는 겁니다
깜빡이를 안켰어도 10:0이라 생각합니다만, 영상 1.5초경에 깜빡이 불 들어오는거 까지 잘 보이네요
그런데도 8:2를 주장한다?
보험사쪽에 이야기 해서 '그럼 금감원으로 민원넣고 별도 소송 진행 하시면 됩니다.
구글 검색에 '교통사고 금감원'이라고만 검색해도 보험사 주장 8:2 상황에서 벌어지는 몇몇 일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한문철tv도 있습니다)
한 4-50미터 역주행..
고소라는것은 아무나 할수 있고, 경찰은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할 의무가 있으니 큰 염려는 안해도 되실듯
그래서 20% 과실 준거 같은데 제가보기에 10%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택시가 좌회전 유도선 밖으로나가서 10~20% 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말로 꼬시는 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100:0 안주면 소송가세요
택시기사님 허리 뻐근하실거같은데 입원하셔서 검사하세요~
예전에 저걸로 소송간거 본적있는데
좌회전차가 반대차선 뒤쪽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난거 봤습니다.
고로 역주행 100%입니다.
지극히 상식선에서만 봐도 오토바이100% 인데 어떤 명목으로 과실을 잡으려고 하는건지.
그냥 두말없이 100% 로 정리하게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겟네요. 이게 과실따질 사고나 될까싶네요
저거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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