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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복추
펑복추
댓글에 비추 달리는것 보소
언젠간 날 사고였네요... 추천드립니다 인법형님
왜 우측차가 피해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교차로 진입 시 우측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라고... 도로교통법 26조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판사에 따라 우측차우선을 적용하지않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과실 1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않아요.
소송비용 생각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 억울하면 개인소송을 해보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저 코너바리 스타렉스 없었으면 서로를 인지 하는데 수월해서 안 날수도 있는 사고 였을텐데.
진심 저렇게 운전자들 교차로 시야 가리는 코너바리들은 다른 차들 사고시 같이 강제 과실 부과 하는 법이 생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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