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X98Rci-rlg
출처: 유튜브 <오리> 경산시 공익신고 사례 (2020. 5. 28)
1. 제가 공익신고 입문할 즈음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공익신고자도 뭘 알아야 공무원을 상대할 수 있다는 좋은 본보기 중 하나...
3. 공무원이라 해서 모두 다 법령/지침에 해박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걸 잘 보여 줍니다.
4. 공익신고자의 뜨거운 관심이 없다면 공무원은 언제든지 지들 마음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달아 2편도 함께 봐 주세요...
이상하게도 주차,교통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지침,방침 같은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분야(토지,도시,환경 등)는 법,시행령,규칙 등을 우선 언급하는데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우선시 하는 것이 사수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니, 자꾸 저런 단어들을 언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가 빙빙도는 느낌이 옵니다.
실제로도, 한참 대화가 겉돌다가 언제적 방침인지 물어 봤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것이 없냐고 물어봐서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법 자체도 바뀐 조항이 있을 것인데 반영은 커녕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행정처리에 오류가 생긴다고 봅니다.
물론, 신입(재로운 업무를 맡은 경우도 포함)에게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 것이구요.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매뉴얼을 갱신하지 않으면 신고자의 답답함은 물론 위반자만 득을 보는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갑갑함의 연속입니다.
누구나 처음은 있게 마련이고, 서툰게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공익신고자도 공부해야 한다는 걸 체험상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업무에 서툴고 느리고 때론 착각하는 것 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법령을 무시하는 그 놈의 재량은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재량을 무슨 전가의 보도 마냥 아무대나 갖다가 붙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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