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7.07 (금) 22:1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7224
검찰청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제가 피해를 입었던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불기소이유서를 떼봤어요. 피의자가 사고를 낸 것을 알고 도주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없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니... 참 이해하기 힘든 법이네요. 운전하다가 내 과실로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고민없이 "합법"적으로 도주하라는 얘기군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