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받고 가해차주 1차선진입, 피해차주(소유주) 1차선 진입후 가해차 1차선 진입확인후 2차선 변경 하여 주행중이었습니다.
1차선주행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않고 2차로 변경하여 제 차 뒤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제과실이 20%라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요.
소견부탁드립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가해차주 1차선진입, 피해차주(소유주) 1차선 진입후 가해차 1차선 진입확인후 2차선 변경 하여 주행중이었습니다.
1차선주행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않고 2차로 변경하여 제 차 뒤범퍼를 추돌하였습니다.
제과실이 20%라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요.
소견부탁드립니다.
20이라는 숫자에 예민해졌네요 순간
본인도 1차로 진입후 2차로 바로 갔으면 앞차도 바로 가거나 1 2초 있다 갈수도ㅠ있다뉴생각을 왜 안할까요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윗 규정 어디에 고속도로라는 단서가 있나요? 뇌피셜로 사는 건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냥 차선변경하다 사고 났고만
무슨 앞지르기 얘기가 나옵니까?
눈과 머리(아이큐 90이상)가 있으면... 제대로 좀 보고 제대로 생각을 하세요. 우측으로 가기 직전 한 차로에서 뒤따르던 상황이고,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추월 시도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여집니다. 님이 말한 "앞서가는 다른차의 옆을 지나서..." 의 도중 사고가 났네요.
무슨 앞지르기가 순간이동도 아니고, 차로 이동 후 복귀하면 앞지르기인데 차로 이동하고 사고가 나서 분별을 못한다면 말이 되도, 앞지르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뭔 대뇌망상 프로세스인가요?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그러니까 니가 글만 쓰면 맨날 반대만 쳐 먹는거야
니 눈에는 오른쪽으로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난게 안보이니?
니 대뇌망상은 블박차가 오른쪽 차로 이동 후 상대차 앞으로 복귀하는 미래가 보이나 보지?
뇌를 한쪽만 쓰는 사람에겐 싸가지는 지나친 사치다.
니는 뇌를 안 쓰자나?
니는 뇌라는 걸 제발 좀 쓰도록 하자
먼이런 ㅋㅋㅋㅋㅋ 어이 머리가 장식아님 생각이란걸 해봐
머 지맴대로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니 머라 하지는 않겠다만
당장에 운전대 잡고 나가보면 엉아 말이 맞을껄?
닌 그냥 평생 좌측 추월만 하고 살자 ~~~~~~
보배드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당사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소견감사합니다.
2015년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많은 댓글 달릴 줄 몰랐어요...
모든 분들의 조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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