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속도로에서 정체중 뒷차가 속도를 안줄이고 그대로 추돌해서 3중추돌(제가 가운데)
차량은 e92 m3컨버터블 차량이며 뒤에가 완전 반파되서 폐차처리해야합니다.
대인진단은 저랑동승자 4주진단이 나왓고 보험처리 받으려고 했더니 상대방운전자가 아버지차를 끌고나왓는데
무보험차량입니다. 평소같으면 제차보험으로 먼저 구상권 청구하면 될텐데 차량을 정리할생각으로 최근에 보험갱신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상황입니다.
대인은 상대방 책임보험으로만 접수가 되었는데 한도가 120이라 입원치료도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접수후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상황인가요? 대물도 껴있어서 금액이큰데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물론 대물보상은 나중에 민사로 걸면된다고는 들었습니다...
어차피 차를 정리해도 차팔면 나머지
보험금 환급해주는데 책보가입
어차피 차를 정리해도 차팔면 나머지
보험금 환급해주는데 책보가입
없으면 민사소송입니다
보험 안된다고 안아프면 사기죠
교체면 왜 책보만 들죠?
알아서 하셔유
민사로 다 받아 내야 하는데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보험에 자차 드는 이유가 이런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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