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어서 제가2차선으로 차선변경했지만
자전거도 2차선으로 와서 박았는데 오른쪽 빽미러쪽으로
박았어요 아침에는 자기출근시간이다 그래서 서로 번호만 교환만 하고 헤어졌는데 전화가와서 보험접수 해달라 하드라고요 저도 초보다보니 해주긴했는데 자전거잘못인데 대인왜줬냐 하드라고요 이정도는 제가 몇으로 잘못했는지 여쭤보고싶고 대인접수해주는게 맞는지 대인접수함 보험회사에서 합의금도 줘야하는거라 하드라고요 전합의금까지 주긴 억울 하네요
제앞에 자전거가 가고 있어서 제가2차선으로 차선변경했지만
자전거도 2차선으로 와서 박았는데 오른쪽 빽미러쪽으로
박았어요 아침에는 자기출근시간이다 그래서 서로 번호만 교환만 하고 헤어졌는데 전화가와서 보험접수 해달라 하드라고요 저도 초보다보니 해주긴했는데 자전거잘못인데 대인왜줬냐 하드라고요 이정도는 제가 몇으로 잘못했는지 여쭤보고싶고 대인접수해주는게 맞는지 대인접수함 보험회사에서 합의금도 줘야하는거라 하드라고요 전합의금까지 주긴 억울 하네요
고로 보험처리 하고 잊으세
^ ^
°㉨° V
(물론 사고지점?쪽은 안 얼어있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자전거 직진으로 갈려고 하셨나??? 클락션 정도는 한번 울리셨어야.... ㅠㅠㅠ
2차로에서 사고 후 1차로까지 가신건지 1차로까지 계속 피하려고 했는 데 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 보이구요.
거긴 보행신호등도 없는데 보험사에선 대인무조건해주고 합의금도 줘야된다네요
결국 차선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중에 동시변경 사고로 나올듯하네요.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 접수 원하면 차대차 사고로 같이 대인 대물 들어간다고 하세요.
자전거만 대인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도 급정거하면서 놀라서 목이나 허리 아프다고 하세요.
상대방 보험이나 제대로 있나 모르겠네요.
7:3 사고로 자전거는 중앙차선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본인 차량 흠집 수리 위해서 사업소 간다고 하면 상대방이 머리가 달려 있으면 없던일로 하자고 하겠죠.
본인 보험사는 본인편 아닙니다. 보험사는 보험처리하고 몇년간 보험료 올려 받는게 목적이죠.
물론 자전거도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하긴 했지만 참 재수가 없는 사고네요
저기 도로가 좀 희안해서리
일단 위에 분에 말씀하신대로 교차로내 차로변경이 불법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추월을 위해 차로를 변경하셨는데, 일단 차로변경 금지(실선)구역에서 차로를 변경을 시작 하셨구요... 또 그러다보니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하게된 과실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과실이 더 커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가 않네요. x 밟으신 것 같습니다.
직진금지표시 구간에서 걸쳐 직진하셨습니다.
고로 가해차량입니다.
뒤에 오거나 말거나 그냥 좌회전하려고 했고 그게 아니면 자전거가 차로변경을 할 일이 없음...
저런 실버 자전거는 피해가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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