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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5726
운전석 왼쪽으로 동영상 시청하시며 달리시던데,
택시나 버스 운수종사자가 시청하면 벌금 받는건 알고 있는데, 일반 차량 운전사도 처벌되나요? 이런것도 신고가 되긴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선이 아주 왼쪽에 꽂히시던데... 설마 시내도로에서도 반자율주행 하시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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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샌 한판씩 봐주더라는..
근데 요샌 한판씩 봐주더라는..
남까지 피해를 주지 말기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주행중 동영상 시청이 확인되었을 때 단속됩니다. 승합차 7만 승용차 6만 2륜차 4만 자전거 3만원이에요.
*****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1호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는 블박녹화분으로 하면 되나요?
밤에는 화면은 잘보이는데 사람이 잘 안보여서 제대로 찍힐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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