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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5981
여객운수 차량내 흡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 + 제 94조 3항 4호를 적용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오늘도
무탈 하셔유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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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승객이면 소화기 들었다 놨다 함
'그깟 담배하나 태운거 갖고 참내...'
운전대 제발 놓길...
신호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출발하셨음.. 이정도 짬빱은 있어야지 어휴
차안은 쾌적하게 승객은 없는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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