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31살 남자입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써본 적이 없어 횡설수설 느낌이 없지 않을거 같아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된 9일 새벽에 회사캠프에서 짐을 싣고 배송하러 가던 큰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블랙박스를 보시면 알다시피 신호가 걸려 정차 후 15초 뒤에 BMW 차량이 총 4중추돌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뒤에서 받혔고 과실도 물론 100대0인 상황에서 제 차와 상대방 차도 폐차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머리가 아파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머리가 아픈 점은 제가 택배기사라 노란색 배번호판을 쓰고 있으며 2024년 6월이후부터 디젤차량은 환경에 의해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 점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연락도 없고 차량도 1000만원에 주고 샀지만 1년 반 쓰고 200만원에 폐차처리 하는게 맞는지 또 수리를 하게 되면 폐차비용은 주는대신 수리비 알파로나온 금액은 제가 내야한다는 점이 억울하고 분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순식간에 직장, 미래, 차 한번에 없어지는 봉변 당했는데 보험측에 고정되있는 차량가 액만 지원해줄수 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 치료비를 많이 받으셔야할거같습니다
꼭 입원하시고 소득제출하세요
에휴 무슨 날벼락인지 쾌차하시길
내가 100%피해자면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죠.
대형 중고차 사이트 동급차량 중간시세 검색해서 보험사에 내밀어보세요.
그래도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드러누워 대인합의금으로라도 메꿔야죠뭐.
다치신곳은 없으신가요?...
사고시 보험사에서 책정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는건 맞는데,
실제로 금액이 차주가 생각한거랑 많이 다르죠... 그건 어쩔수가...
근데 뒷빵 당하신건데... 상대의 보험이...
자차금액이 200 이란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작년에 기존배넘버 디젤차 폐차하면.
가스나 전기차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
일 계속해야 하니까.
신차 출고전까지.
일시적으로 디젤 탈 수 있게 해줬을거에요.
올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배번호판 있으실테고.
폐차하고 디젤차 다시 사면 되겠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더 알아보세용
전기차나 가스차로 바꿔야합니다
폐차를 하면 번호판을 다시 못 쓴다는 건가요?
실제로 생긴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등 쉽지 않겠지만..
방법은 민사로 걸어야하는걸로 알구요.
좀더 정확한거는 전문가분들이 알려주실듯 합니다.
.. 치료비를 많이 받으셔야할거같습니다
꼭 입원하시고 소득제출하세요
에휴 무슨 날벼락인지 쾌차하시길
그게 최선임니다
탕약도 받아먹구여
합의금으로나마 보전하는게.최선이예요
아닙니다. 1주일이 지나서
다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떼면 또 일주일 가능합니다.
계속 1주일마다 의시가 진단서 발급해줄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주가 한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합의금 나올때까지 물리치료 통원이죠
저럴땐 누가이기나 하는겁니다. 손해사정사가 저런거 잘해줍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차량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나 이것도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측정 금액보다는 조금 더 받았구요...
상대 보험사 담당과 얘기하실때 차량 매매금액이나 감가 부분에 대해 조금더 협의 보시는게 어떨게 싶네요
그리고 우선 몸이 먼저 입니다.
충분히 치료후에 합의 하시길~
내가 100%피해자면 중고차 시세로 보상해 달라고 해야죠.
대형 중고차 사이트 동급차량 중간시세 검색해서 보험사에 내밀어보세요.
그래도 보상금액이 마음에 안들면 드러누워 대인합의금으로라도 메꿔야죠뭐.
합의금을 업무 손해비 + 실제 대인 합의금 + 차량수리비 까지 뜯어내는 방법 밖에 업씁니다.
아이고 법이 좀 현실적이면 좋겠다
보험사놈들 믿지 말고 잘 알아보세요
보험사는 내편이 아닙니다
요즘 1톤 디젤차 엄청 비쌉니다. 수리견적 내보고 중고가 알아보세요.
또 치료비나 합의금 많이 받아야 할듯 하네요....
무슨 자차 차량 가액으로 보험사에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또한 본인 명의로 구매시 취등록세도 어느정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개판임..
대인은 빨리 할려고 매일 전화오고
대물은 계속 미룸..
충격이 굉장할텐데
초기 진단서 다시 확인해보세요
대부분 골절 아니라 12급14급으로 아는데
가끔 초기 진단서에 진탕 소견이 있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수리는 내 과실이 있어 자차보험으로 본인차량 수리할때 적용되는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100%과실로 상대방 대물보상 받을때는 수리를 원하면 수리비 전액 적용될겁니다.
블박님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억울하지 않게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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