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다 도움을 요청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마다 사촌 누나 아이들을 돌보느라 2월 8일 금요일부터 2월 10일 월요일 오전까지
누나 집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해뒀습니다.
금일 출근 하려고 차에 타니 앞 유리가 금이 심하게 있더군요...
주차 자리가 원래 고드름이 자주 떨어지는 곳이라 걱정을 하긴 했지만 주차 자리가 없어 주차를 했습니다..
밖에서 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인데, 얼음 파편이 충격부위 근처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 관리측에 전화를 하니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건물측 배상 의무는 없다고 하였고
유사 사례를 찾아보니 건물측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다시 전화 드렸고,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 얼음이 떨어지는 블랙박스 녹화 영상, 충격부위 사진, 수리센터 2곳의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량에 주차 후 20시간 녹화가 가능한 빌트인캠 이다보니 충격 영상은 없더라구요..
충격영상이 없으면 보상이 불가하다 하고, CCTV에도 이쪽은 사각지대라 안나온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충격 녹화가 되었더라도 해당 부위는 빌트인캠 블랙박스가 찍지 못하는 사각지대인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차량들과 주차 각도가 달라 입주민 분들 블랙박스 요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라면 안댔을듯
잘 해결되시길.
잘 해결되시길.
저라면 안댔을듯
고드름때매 차량이 저정도로 파손된다구요? 사람맞았으면 사망할수도있겠는데요..
근처 증거영상부터 수집하세요
이걸 보상 받으려면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고 보험이 들어 있다면 쉬운데
그렇치 않다면
각각호호 입주 주인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만해도 토나오게 골치아픈 일입니다.
그냥 자차 처리하고 잊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주차 자리가 없으면 난감하긴할듯
금액이 어마무시할텐데 소송가세요. 후기 기다립니다
1.블랙박스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해서 보상의무가 없다는건 불가능하다.
2.고드름 낙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파손이 고드름으로 인해 파손 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파손부위, 고드름 파편 사진 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3. 고드름 낙하 주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보험사랑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 해야함
이렇게 답변 받았네요ㅜ 손해사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 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관리의 주체가 단지 경고문 부착만으로는 100%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우선 관리사무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물어보고(다만 글쓴이의 과실은 상계됨) 그게 안되면 민사소송가야죠
손해사정사님 비용 지불해서 상담 진행 후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1.블랙박스가 의무가 아니기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해서 보상의무가 없다는건 불가능하다.
2.고드름 낙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고, 파손이 고드름으로 인해 파손 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파손부위, 고드름 파편 사진 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3. 고드름 낙하 주의 문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보험사랑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 해야함
이건 천재지변 아닌가요? 감수해야 될듯..
다만 주차지역에 고깔이라도 설치해놨으면 더 좋았을껄...
1. 주의 안내판도 붙여있고,
2. 글쓴이 분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고,
3. 여기에 만약 건물주가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 입증되면 글쓴이 분 상당해 불리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님이 건물주인데
그냥 영상도 없이 건물에서 떨어진 고드름 때문에 차 파손되었다고...
파손된 사진만 보여주고, 보상하라고 하면 어떨거 같아요?
영상 없어도 무조건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정도 파괴력이면 건물주는 뭔가 조치를 취해놔야지 고작 경고문 한장이 끝이라니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