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23국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주하길래 경찰에 신고하면서 따라 갔습니다 15키로정도 따라 갔나?갑자기 톨게이트 시설물을 때려 박더군요 그래서 바로 경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도난차량이라고 하더군요 절도범이였습니다 바로 수갑차고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제 차는 운행이 불가하여 보험사 견인으로 집주차장 주차해놓은 상태입니다 (연식도 오래됫고 수리비가 더 나올꺼같아 폐차시킬 예정입니다)
이제 문제입니다ㅠㅠ
저는 자차가입이 안됬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안됩니니다ㅠㅠ (민사로 가야하는데 많이 오래걸리겠죠?)
그리고 도난차량 무보험이라 보험처리가 안되 제보험사 자손으로 병원가서 진료 받았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보험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나요?(무보험차상해 특약가입되있습니다)
어제 경찰서 다녀왔는데 경찰관 분들이 합의는 힘들꺼라고얘기합니다 도난차량 차주도 폐차를 시켜야 할꺼같아 피해액만 1억이라고 합니다 아마 구속될꺼같은데 합의금 보험금 받기는 힘들겠죠ㅠ
배 태울려고 그랬나.
안타깝네요. 자차 들어놓으시지...
배 태울려고 그랬나.
안타깝네요. 자차 들어놓으시지...
무보험차 특약이 되어있으면 상대운전자가 무보험상태일때 보상받을수 있는 특약이니 도난 차량이 보험이 될리 없으니 그때 적용받는거 아닐까 싶어요
자차 안들고 타는 경우 많지
어차피 수리비 몇백정도 나오면 전손처리 될테니
JTBC 사건반장 제작진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차는 자차비 진짜 얼마 안하더라도 자차 포기하는데...
구상권 청구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오래된 차 일수록 싼 비용으로 자차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임...
이미 사고난건 어쩔수 없고 다음부터는 절대 자차빼지마세요.
잘 해결되심 좋겠어요.
만약에 차주분이 자차를 들어놨어도 처리 되나요..?
수리비가 차량값을 넘을거 같은데....
무보험 뭐시기 처리해도.... 수리를 해주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궁금하네요..
차량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폐차시키는거보다는 1~200 만원이라도 받는게 좋지요...
게다가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니..
그냥 잊고 있어도 되고요...
구상권보다 한번에 소송하는게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손해 특약 있으면 다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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