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 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자전거가 차량이 자전거를 지나가는
순간 핸들을 틀어 차량 조수석 후문과 충돌한 사고 입니다.
충돌 시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였습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직진 중, 횡단보도에 서 있던 자전거가 차량이 자전거를 지나가는
순간 핸들을 틀어 차량 조수석 후문과 충돌한 사고 입니다.
충돌 시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였습니다.
과실 비율이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http://youtu.be/jd0KNVE-P5U?si=0dNGjiIoZPj_iVbC => 80:20 의견
보행자던 자전거던 상관없이 왜 무단횡단 건너거나하면 왜 아주머니(?)는 차가오는지 안쳐다보는걸까가 의문....
우회전 하려했다면 일부과실 나오겠네요,,,
8대2정도 피해차량으로 생각됩니다.
상대가 대인접수하면 골치아플거 같네요,
자전거를 무단횡단자로 인정하면 블박차 일시정지 및 우회전방법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블박가해
어떤 쪽이든 블박차는 가해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은 당연히 과실이 없는게 맞고요!
과실 무조건 잡힙니다
무동력 자전거랑 사고나면 차가 손해예요 ㅋ
내가 가만 있을때 와서 때려 박지 않는한..
걍 보험처리 하고 잊으시는게 편합니다
괜히 건들어 경찰접수 하면 나만 손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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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이라도 더 있는 것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지 씹네
사고 나는거 때문에 일시정지 지키는건데
앞으로 운전하실때 일시정지 꼭 지키라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감안해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건 맞지만 무과실이냐 아니냐를 일시정지에서 갈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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