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 전문가님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바로 옆에 빌라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딱히 없어서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요
3년 살면서 한번도 사고난적이 없는데 오늘 사고가 났습니다 ㅜ
주차하고 20분 지나고 사고가 났는데요.
불법주차여서 과실이 부과될 수 있다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범퍼가 찢어졌더라구요....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 주차를 했는데... 과실 인정해야하는 부분일까요..?
답변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ㅜㅜ
^_________^v
제 현금으로 내야해요? 아님 보험처리 하나요??
법원은 과실 쉽게 안주니 억울하면 소송가야합니다
보험료 오르니 현금처리하세요
아무래도 이웃이라.. 저에게 과실 묻지말고 그냥 처리해달라고 보험사에 말씀하셨다네요.
오늘도 한건 배웠습니당!! 감사해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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