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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팥팥팥㈜ 25.05.18 18:19 답글 신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바람 등에 의하여 날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왠지 상대방이 무개념 뇐네 일 것 같네유..
    답글 1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5.05.18 18:22 답글 신고
    본인 보험사에 해당 사안에 대해 상담해 보면 답 나옴...
    답글 1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5.18 18:28 답글 신고
    민사하거나
    자차하고 구상권하세요..
    그리고 내 생활반경과 멀지않다면
    매일 불법적치물이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고
    신고글에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엄벌해달라고 하세요..
    답글 1
  • 레벨 중령 2 팥팥팥㈜ 25.05.18 18:19 답글 신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바람 등에 의하여 날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왠지 상대방이 무개념 뇐네 일 것 같네유..
  • 레벨 이등병 혁신평면 25.05.18 19:09 답글 신고
    보험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받으려 한답니다.
  • 레벨 대장 허허그놈참2 25.05.18 18:22 답글 신고
    본인 보험사에 해당 사안에 대해 상담해 보면 답 나옴...
  • 레벨 이등병 혁신평면 25.05.18 19:10 답글 신고
    자차수리 후, 소송한다고 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5.05.18 18:28 답글 신고
    민사하거나
    자차하고 구상권하세요..
    그리고 내 생활반경과 멀지않다면
    매일 불법적치물이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고
    신고글에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엄벌해달라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혁신평면 25.05.18 19:10 답글 신고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ㅠ 우선 확보한 사진과 영상 등으로 해당건에 대해 신고할 생각입니다.
  • 레벨 소장 부산아이파크 25.05.18 18:38 답글 신고
    자차 후 구상권 청구
  • 레벨 이등병 혁신평면 25.05.18 19:11 답글 신고
    소송가면 언제 끝날지 모른데요..ㅠ
  • 레벨 중장 펫러브 25.05.18 18:54 답글 신고
    영상에서 잘 안보이는데.. 가게에서 날라온거 확실히 맞아여???
    이거 민사 걸려면은 거기 가게에서 날라온거 스샷해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올려야됩니다..
  • 레벨 이등병 혁신평면 25.05.18 19:11 답글 신고
    해당 가게에서 본인들 물건이 맞다고 인정은 하였으나, "바람이 그런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라는 논리로
    전혀 인정하지 않네요
  • 레벨 중장 펫러브 25.05.19 16:18 신고
    @혁신평면 그때 당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말 바꿀 수 있으니....
  • 레벨 중장 부채살 25.05.18 19:05 답글 신고
    합판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사와 상의해서 청구하시고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장 적절한건 사업자 상대로 민원입니다. 구역 관청이 부서담당이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역경제과일겁니다. 공용도로 불법사용및 불법적치로 민원을 수시로 넣으세요.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건 민원입니다.
  • 레벨 이등병 혁신평면 25.05.18 19:12 답글 신고
    본 건에 대한 1건의 민원이나 제대로 준비해서 민원을 진행하려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혁신평면 25.05.18 19:09 답글 신고
    댓글보고, 본문에서 다 적지 못한 내용을 남겨봅니다.
    * 경찰확인 및 가게 주인으로 부터 자신의 물건이 맞다고 확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1. 보험사+경찰에 모두 접수는 완료하였고 5월 4일 이후, 보험사와 상담한결과 가게 주인이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차청구+수리 후, 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합니다.
    2. 정식센터에서는 범퍼를 교환하여야 한다고 해서 250만원과 수리일 수 평일기준 5일 견적을 받았습니다.
    3. 현재 이내용을 바탕으로 가게주인측과 한번 더 협의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답이 안나오는 상태라고 하네요.
    4. 수리에 따른 자부담금 50만원 + 대차랜트는 자부담으로 우선 처리하여야하며, 센터에 맡기고 찾아오는 등 번거로운 사항이 많아서 수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5. 상대적으로 경미한 파손으로 운행에 지장은 없으나 가게주인의 태도?로 국민신문고 등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 물건등을 점용...]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을 구청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 레벨 소령 1 지삐몰라 25.05.18 19:32 답글 신고
    저거 모서리에 사람 맞으면 뒤지는데... 뒤질라구...
    협의볼게 뭐 있나요. 법대로 피해입은거 가시면 됩니다.
    범퍼교환이 5일...이요??
    범퍼말고 다른 곳도 파손된거같은데 수리를 안하시나요;;

    사고 나기 전 저길 블박차처럼 가면 직진금지 지시위반입니다ㅡㅡa
    주차된 차들 때문에 2차로 못들어갔다고 했는데 앞에 카니발 가는거 보라고 쟤는 점프했냐고
    개소리 말고 세금내래요
  • 레벨 소령 2 네발두발 25.05.18 22:00 답글 신고
    합판 주인이나.주체자를 찾아서 민사나 구상청구 해아할듯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5.05.18 23:37 답글 신고
    파손 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사진 올리세요
    자차는 부담금,렌트비 못받아서 따로 소송해야합니다
    구상 실패시 보험료 인상에 보험이력 다 남고 손해라 첨부터 소송 하는게....
  • 레벨 대령 3 토끼분유 25.05.19 09:40 답글 신고
    바람불때 떵물부어버리고 싶네 바람이 그런걸 어찌그러냐 똑같이 하고 싶네
  • 레벨 소장 사천혈경 25.05.19 10:25 답글 신고
    ..
  • 레벨 소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5.05.19 10:36 답글 신고
    적치한 새기는 사람안다친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물어줘야지 뭐라고 멍먼소리를 해대는겨?
  • 레벨 원사 1 털많은오빠 25.05.19 11:37 답글 신고
    아버지께서 젊으실때 공사현장 2층서 바람에 날아온 합판 모서리로 머리 맞으셔서 현장서 기절하고 119실려가셧죠. 다음날 깨어나셧음 12바늘 꼬메셧는데 좀더 수직낙하로 무게가 가해졌으면 위험햇다고 하더군요
  • 레벨 대위 2 박카스엡 25.05.19 16:37 답글 신고
    제대로 맛을 못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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