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사고로 미수선 처리하려고 합니다. 검색했을때는 미수선이여도 다른 공업사에서 견적 산정하던데 보험사 직원은 수리를 안할건데, 즉 미수선인데 왜 다른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냐. 그건 미수선이아니다. 미수선은 자기네들이 쓰는 프로그램 baos에서 산정한 견적으로 지급을 하는게 미수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보험사 담당자 말:
- 미수선 금액은 고객이 받은 견적이 아니라 보험사 BAOS 프로그램 산정 금액 기준.
- 공업사 견적이 100만 원이어도 BAOS에서 60만 원이면 60만 원만 지급.
- 수리할 예정이 있다고 하면 미수선이 아니라고 함.
- 수리 계획이 없는데 다른 공업사 견적을 받는 것도 미수선이 아니라고 함. 무조건 자기네들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산정한 견적으로 지급하는게 미수선이다.
질문:
1. 이게 실제 규정상 맞는 건가요?
2. 다른 공업사 견적 기준으로 미수선 금액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일부러 과잉견적 받아오는게 많으니 인정 안하죠
사업소 견적받고 야매수리받는 양아치들때매 견적서에 찍힌 금액 다 안줘요
그리고 견적서는 뻥튀기 가능하거든요
AOS보다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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