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5.09.02 (화) 12:0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4126
광주는 7월달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 되어서
과태료를 처리안하고
경고장만 날린다네유?
7월16~21일까지 다섯마리
신호위반 상품권이 죄다 경고장
되것네유
미꾸라지들 또 이렇게 피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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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신호기가 고장이거나
도로가 잠겼거나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단순 위반건도
지침이 그렇다네요
위반자가 해당 지역사람인가..
아니면 해당구역이라 그런건가..
이런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위반 처리 안받는거겠죠.
저런소수의 양아치 과태료보다 일반인들 생명이 소중하니까요.
도로교통법 160조4항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다는 말인디..
재난구역 선포랑
피해기간을 갖다붙이면
댓글처럼 목에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맞긴하네유ㅋㅋ
법률해석은 워낙 다양해소..
자리 없어서 다른분이 대신 말은
하는디 뭐가 뭔지 모르것네유
지금은 뭐 애초에 말도 안들을려 하고
소극행정이고 감사고 민원 넣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5일 동안 위반건 죄다
경고다~~ 생각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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