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특별재난구역 으로 선포 되었다고
과태료 항목을 경찰이 처리 못한다고
글을 올렸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짭새가 말하는
재난안전법61조
도로교통법 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142조6호
내용에는 개인의 위반건에 대해
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역시. 예상했듯이
7월16~21일 신고건에 대해
죄다 경고처리 하고 있네요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행안부 지침이라
민원을 넣었더니 경찰청으로 이관.
과연 경찰청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경찰청 답변 받고 민원을 넣던가 해야것네요
안전신문고 답변한 담당자가 동일.
경고장 남발로 유명.






































소극행정 직무유기로 민원 넣어야쥬
자기 맘대로 판단해서
경고장 남발해서..
일단 경찰청으로 질의가 이관되었으니
기다려 봐야쥬
납득이 안되면 소극행정 해야쥬
이담당자 이번에도 소극행정이면
두번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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