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부터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 되었다고
공익신고건 과태로
관한경찰서는 본청(경찰청)의 지침이다 라고 지침의 공문은
알려줄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본청은 연락이 되지가 않네요.
지방경찰청에 문의를 해본결과
본청에 지침은 맞고 정부에서 내려온거다.
말을 하네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재난관리법 61조.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142조 6호
어디를 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과태료를 면제 한다는 법률조항이 없습니다.
지방 경찰청의 말이 맞다면.
경찰청 본청의 지침이니
소극행정을 넣어도 의미 없을것 같고
지침이 내려온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통화가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유??





































위에서 까라면 까야하는 공무원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상식적으로 특재라고 법규 어기는 걸 봐준다면 살인을해도 용서한다는 의미라서 말은 안되지만.
지금은 그럼 시대인 듯.
법으로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정할수는 없으니 이번 집중호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특별지침이 우선시 될수밖에 없으니까요
재난지역에 도로가 파손
신호기 고장등이면 이해가 되유
근데 신고건은 도로상황이나
신호기가 멀쩡해서유
이게 지금 6건이라..
무엇을 신고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이라 하니 넘어가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제처 긁어왔습니다.
말씀드려유 신고건은 죄다
도로가 파손되었거나 신호기가
고장 났거나 침수등의 피해가
없었어유
지역이 해당 행정명령으로 묶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운 좋았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힘들거에요
해당 차량이 재난지역 풀리고도 그러면 계속 괴롭히셔야죠
말같지 않은 이유로
경고장 남발해서유..
저 기간에 위반한 신고한
차량들은 죄다 방생이네용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고 눈한번 감아주세용
맞다고 하니..
많은 교사블 회원님들의.
의견을 따라가야쥬ㅎㅎ
넘어가야 할까유??
뭔 전화하니
지침이다 계속 말을 끊네유
이번엔 걍 넘어가셔요.
워낙 말같지도 않은 사유로
경고장 남발하는 담당자라서유
6마리 위반자들 방생되것네유
잘하는 담당자믄 지침이구나 믿어유ㅎㅎ
근데 저 답변한 담당자가
여러일들이 있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성향이 강해서용
지침이 내려온게 맞다하니
넘어가야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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