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면은 영상의 50초, 이후 이벤트 영상과 이어 붙였고, 뒤에 이어지는 영상은 빌트인캠과 4채널 블랙박스의 후방카메라가 포지션이 겹쳐서 교통사고가 있을때, 저의 운전과실이 있었을때 인정하기 위해 실내로 돌려놨습니다.
사고 후 양측 다 보험 접수 후 진행되고 있지만,
과실 및 가피에 대해 결정이 되지 않아 경찰접수를 고민중입니다.
저의 과실은 많아도 10, 경찰 접수를 하지 않은것을 배려받아 100:0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정상 주행 중 아무런 인지 없이 차가 덮쳐져와 사고가 났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자신이 이상없이 차로를 변경하였고,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후 보름 가량 후에 자신도 사고로 부상을 입어 자가치료를 하였으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며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여서, 운전자에 한해서는 대인번호를 드릴 수 있지만 해당 사고는 오히려 당신의 과실이 크고 부상우려가 적기 때문에 불이익이 클 수 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사고 후에 서로 사고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하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것까지 필요하시면 경찰 접수 후 확인하겠다 하여 상대 운전자만 대인번호 해드렸습니다.
아직 과실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서 치료만 받고 지내고 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경찰에 접수하는게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접수하게되면 상대방이 받는 형사적 불이익과 시간을 내서 조사를 받아야되는 불편 때문에 아직 접수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여 올립니다.





































소송까지 가서 블박차량이 가해자 나왔으면 합니다.
저길 쑤시고 들어가서 무과실을 바란다고 ㅋㅋ
비깜켜고 이미 화물차 머리 넘어와 있는데 그걸 껴주기 싫다고 쑤셔박고 있네.. 가피를 떠나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차안에 동행분이 3분이나 계셨는데 조심운전이 안되시는듯
진짜 운전하다 박은거면 운전면허 반납하시길 운전 진짜 드럽게 못하네
눈뜨고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면 고의사고 조사받을거 같은데 어찌 생각하시려나.
양아치네 이거 그대로 들고 경찰서 가서 가해자 졸음운전인지 헨드폰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방주시태만으로 100% 가해자되라
혹시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 아닌가?
클랙션 울리고 멈추는게 정상인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전방주시태만(이유야 졸음이든 폰이든 뭐든)으로 가해자인게 명확한데 뭘 바라고 쓴 글일지...
브레크도 안밣고 그러고 저 소리는 라디오죠?
근데 핸들위에는 무슨 영상이..?
전방화면인가?
제가 판사라면 블박 100줄듯요
그나더나 공제 상대 할라믄 피곤하실듯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게…
이거 큰일인데 어째요..
비켜주던지 치고나가던지
젓가락 행진곡은 초딩때나 부르던건데
이건 뭐
머하러 글 올리지?
여기 올리기 전에 주변에는 보여줘봤어요?
이건 100% 영상 올린 차 잘못이라 봄
보내주던지
둘중하나를 했어야 했다
화물치와 나란하게 달리는것은 자살행위다
무섭다
졸음운전이 아닌 이상 이해가 안됩니다
운전을 잘못 배우셨어요...
초보운전이시면 이해가 조금 될테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니 앞차 들어오는건 뻔히 보이는대 거길 궂이 왜 들어가지?
안봤으면 전방주시태만
무과실 주장이면 면허증반납하고 운전하지 마세요
트럭이랑 동승자만 안쓰럽네요
같이 동승하신 분이 가족이거나 지인이시죠?
한날한시에 같이 저승으로 모셔 갈려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요. 꼭 해야겠다면 혼자 타고 다니세요.
앞차와 멀어지니 속도 올라가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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