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엠차주입니다.
오늘 아침 주차장에서 서행하면서 나오다 멈췄고
제 방향 기준 왼쪽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브레이크 잡은뒤 미끄러지면서 넘어진후
휘면서 제쪽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정말 천천히 나오는 중이었고
겁이 많이 항상 저기서 한번 멈춘뒤 차량이 오지 않는걸 확인후 주행합니다.
오토바이 차량은 그냥 지나가셨음 사고가 안났을텐데 브레이크를 잡아 미끄러지셨고
넘어지면서 차량을 치는 바람에
제 차도 파손... 오토바이도 파손..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다치신거같아요 ( 119불러드리냐고 여쭤봤는데 싫다고 하셨어요 )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 보험에서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제가 가해자고 80프로정도 잡힌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주차장에서 저리 천천히 나오는것도 제가 가해자면... 차 운전을 못하겠네요 ... ㅠㅠ
한번 보시고 제가 가해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드뷰에찍힌 오토바이도 정상 주행입니다.
진또베기들은 브렉끼잡으면서 그대로 쳐박아야되는데.. 저 개토바이는 미리 삭 옆으로 눕혀서 슬립하네.
아저씨 민첩하네.. 옛날에 뭐 합기도 그런거 하셨나 .. 허 참.. ㅋ
그리고 창문까지 여세요 청각도 살리셔야합니다 차량소리, 오토바이소리는 무조건 들립니다.
아마도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나올겁니다.
예전에 너튜브에 이와 유사한 사고 나왔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할듯 합니다.
실제는 아마 보험사에서 말하는게 맞을듯요.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운전자가 할건 다 했잖아요
서행, 일시정지. 뭘 더 합니까?
과실이 있다면 입구쪽에 세워놓은 차 잘못이고 그나마도 불법 주차 금지구역 아니면 과실 안잡힐테구요
불법주차 등으로 시야와 안전이 확보 안된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출하였으니 가해자 맞습니다.
운전미숙이 과실 50, 불법주차 과실 50이 내 상식으론 맞아보임.
판새들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려면 쓸데없이 법조항만 가지고 주저리 대지말고 국민상식에 맞게 니 권한을 좀 써라.
범퍼에 충격을 준건데..
참 과실이 잡히면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피해갈생각은 ~~~~
가해자 80 이면 좀 마~~~니 억울하시겠네요.
오토바이도 탑차야 가려서 글쓴이 차량이 안보이는상황에서
불과 몇미터 남지고 앞범버가 보이니 급하게 핸들조작하다 넘어진거군요.
둘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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