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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 안케남보면 경찰싸이카 나오는 영상만봐도 알수있음
교차로 내에서는 긴급자동차를 피해 정차하는건 불법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고민할수 있을만한 짧은 시간임
개소리하며 물어뜯으려는 놈들을 위한 법조항
5초안에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 하는게 쉬운게 아니야
더군다나 1차로라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신호받고 오는 차랑 사고임
2차로랑 다르지
긴급상황임을 판단하고 사이렌 켜는걸 결정하는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주는거 아님?
파트너와 이야기 하는것만으로 5초는 지나겠다.
그리고 님의 말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차'에 관한 법조항 아님?
이 경우는 긴급자동차 VS 긴급자동차.
일반차량이 교차로에서 마음대로 피해서 정차하면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 있음.
그러나 '경찰차'가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리며 피하거나, 에스코트 하는 것은 다른 경우임.
(+)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일반차량도' 피해서 서줘야 하네요.
심지어 '경찰차' 역시 긴급차량임이니, 싸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충분히 피해줄 수 있었던 상황.
평소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도 당황해서 판단이 늦어질 수 있음은 인정.
그러나 욕 먹는 부분 역시 인정해야 함.
경찰차는 일반차량이 아니고 긴급자동차이니, 문제발생시 더 적극적 대처가 요구됨.
침소봉대라는 말을 좀 알아야 할듯
교차로 정지선에 서 있는 차량은 교차로를 피해서 우측으로 양보해야함
1차로의 차량은 저상황에서 갈곳이 없음
어디로 피해줘서 양보하라는 말임
시간이 충분했다면 조치를 했겠지만 2차로의 버스의 공간이 충분했기에 버스가 먼저 움직였던 것일뿐임
버스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경찰차가 할만한 상황이 더 있었음?
1. 그러니까 '억울하긴 해도' 라고 썼음.
2. 법조항 29조 1항에 보면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 중앙이나 좌측통행도 가능'이라고 나와있음.
3. 경찰차 역시 '긴급자동차'이므로,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음.
결론, 경찰의 행동이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라 보기 어려우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시민에 대한 '질서유지'와 '긴급조치'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러 나서야 하는 직접적 당사자임.
따라서 사망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책임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봄.
왜냐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시민들을 위한 봉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
유트브 안케남보면 경찰싸이카 나오는 영상만봐도 알수있음
저 구급차 운전자는 차에서 도대체 뭐를 하길래
MIC OFF했는지 모르겠네요..
가짜 환자를 많이 태우고 다니는건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도 그래요..
우리도 다 알지만
사설은 싸이렌을 정말 크게 켭니다..
더구나 정말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탔으면
볼륨을 맥스로 키웠을텐데
못들었을리가 없어요..
저도 음악을 좀 틀고 다니지만
도로에서 싸이렌 들리면 두리번거리지읺나요..??
한참전부터 소리가 들렸을텐데
몰랐다..
2,3초였다..
ZR...
구급차 운행이 길어서 블박은 하루도 안지나서 용량 밀려서 지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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