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삼성화재이구 방금 보험사랑 통화 했는데 7:3?8:2 나올거 같다는데... 이게맞나요??대인 없이 100:0합의 봐여는거야? 나 아픈데요.. 아 회사 탑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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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16:33

같은 삼성화재이구 방금 보험사랑 통화 했는데 7:3?8:2 나올거 같다는데... 이게맞나요??대인 없이 100:0합의 봐여는거야? 나 아픈데요.. 아 회사 탑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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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려면 자비로 수리하고 직접 소송 해야함
이제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임
탑차라서 충격을 운전자가 받았을꺼 같네요.
차야 고치면 되지만 몸이 안다쳐야합니다...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이런 거 과실 나눠주면 당연한 권리인지 알아요.
나홀로 소송 준비하셔야 할 듯
보험사가 미쳤네...
아프면 치료받고 합의금으로 손실을 일부 충당토록 하라.
70:30을 인정치 않고 최소 80:20은 받도록 하라. 90:10이 그나마 지당하다 할 것인즉, 몸이 저린 것이 교통사고 최악의 후유증이니 호소인은 반드시 치료하여 쾌유토록 하라! 화물차면 휴업손해와 휴차손해도 반드시 챙기라 이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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