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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5.11.12 16:35 답글 신고
    같은 보험사에서 그냥 좌절
    소송하려면 자비로 수리하고 직접 소송 해야함
  • 레벨 하사 1 보배참교육 25.11.12 16:35 답글 신고
    좌절은 하고 있었는데 7:2 8:2는 좀…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5.11.12 16:41 신고
    @보배참교육 주변상황 고려안하고 그냥 노외진입 8:2책정했나봄
    이제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임
  • 레벨 중사 1 우스스스 25.11.12 16:39 답글 신고
    아프면 병원을가세요.. 과실보단 내몸이 우선입니다. 저는 님 무과실이라 생각하지만 실재 소송하면 판사님이 과실주는거라… 위에 사람말처럼 상대인정안하면 일단 건강보험하고 자비로 어케 해결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거나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 레벨 하사 1 보배참교육 25.11.12 16:40 답글 신고
    회사 탑차라서…
  • 레벨 소위 2 새로산블박 25.11.12 17:13 답글 신고
    어쩌면 중침하려는차가 앞도 안보고 운전을 하는지 답답하네요.
    탑차라서 충격을 운전자가 받았을꺼 같네요.
    차야 고치면 되지만 몸이 안다쳐야합니다...빠른쾌유를 바랍니다.
  • 레벨 대장 예스어데이 25.11.12 17:20 답글 신고
    경찰 사고 접수해서 상대 범칙금 벌점이라도 받게 하세요.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런 거 과실 나눠주면 당연한 권리인지 알아요.
  • 레벨 중위 3 똥싸며영화보기 25.11.12 17:35 답글 신고
    아무리 노외라도 이건 역주행인데? 8:2를 불러?
    나홀로 소송 준비하셔야 할 듯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5.11.12 18:20 답글 신고
    소송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가 미쳤네...
  • 레벨 소장 닉넴뭘로할까쩝 25.11.12 21:53 답글 신고
    앞을 제대로 보고 서행하였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으나 발칙한 상대가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과신한 책임이 있다며 해괴한 주장을 고할 수 있느니라.

    아프면 치료받고 합의금으로 손실을 일부 충당토록 하라.
    70:30을 인정치 않고 최소 80:20은 받도록 하라. 90:10이 그나마 지당하다 할 것인즉, 몸이 저린 것이 교통사고 최악의 후유증이니 호소인은 반드시 치료하여 쾌유토록 하라! 화물차면 휴업손해와 휴차손해도 반드시 챙기라 이르라.
  • 레벨 소장 닉넴뭘로할까쩝 25.11.12 22:03 답글 신고
    회사차 할증은 회사의 부담인즉 글쓴이는 과실에 너무 얽매이지 말도록 하라. 회사에서 용인하면 산재 처리도 함께 저울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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