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에서 보이는 장소는 청주국제공항 게이트2 입구 앞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 하였더니 " 신고하신 차량이 정차한 장소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확인되어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사유지인지 아니면 도로인지 조금만 찾자 보면 도로에 해당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에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중 (청주시)"이라는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고, 고정형 CCTV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에는 신고 장소 바로 옆에 고정형 CCTV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뷰 사진에서 확인되는 단속 카메라에 대해 청주시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을 말씀 드리면 청주공항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중이고, 청주공항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어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디.








































답변이 엿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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