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48581/
본문 링크이구요.
깨끗한영상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영상은 다른 각도의 카메라 두대를 연결했습니다.
지역 : 여수시 여서동로터리.
사건 개요.
빨간 원 우측에 교통섬이 있고 빨간동그라미 우측하단으로 오토바이가 나가려고 하다가 6시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자동차가 동그라미안의 점선을 넘어가지않았으므로 과실을 많이 잡아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빨간동그라미의 점선이 교차로 안과 밖을 나누는 선이라고 합니다.
점선 안에서 사고가 난거라면 오토바이가 피해자인데 밖이라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진출하는데 90도로 꺾어서 나가는것도 말이 안된다 생각드는데
다시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누가 100 받을수 있다. 니 피해자다 하면 그게 곧 법이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고 딴거는 모르겠고 1차로에서 3차로... 아니 4차로라고 해야하나?
거기까지 넘나드는걸 예측할 필요 없어요.
덤프였으면 이 글도 못쓰죠...
단순히 진입하는 차가 무조건 가해자다라는 판례가 없는한
이게 정상임?
원래 차로 변경 하는 쪽이 가해자임
들어가는 방법은 본문에 잘 써놓고
왜 말이 안된다고 하시지?
거길 왜 기들어 가요
속도로 이길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간계산상 이미 들어 갈수 없는데 오토바이가 밀어 넣은것
이게 정상임?
원래 차로 변경 하는 쪽이 가해자임
들어가는 방법은 본문에 잘 써놓고
왜 말이 안된다고 하시지?
여기서 누가 100 받을수 있다. 니 피해자다 하면 그게 곧 법이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고 딴거는 모르겠고 1차로에서 3차로... 아니 4차로라고 해야하나?
거기까지 넘나드는걸 예측할 필요 없어요.
덤프였으면 이 글도 못쓰죠...
단순히 진입하는 차가 무조건 가해자다라는 판례가 없는한
오히려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은거라서 오토바이 가해로 지정한거군요... 이해는 가는데...
회전교차로에 정지선이 없는것도 좀 이상하네여...
원래 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해서 진입해야되는데...
차도 움직여서 8:2정도 예상해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도방은 동영상 시작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논스톱으로 지르더니 요상한 출구로 진출
결국 꾸당
가슴이 웅장해지는군요.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데.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