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차 위반 스티커 부착, 과태료 부과 등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주차장 입구·출구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형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적으로 해당 운전자 등을 처벌할 수 있지만, 주차장 입구·출구가 막혀 있는 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통행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됨.
개정안을 통해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구·출구를 추가함으로써, 주차장 입·출구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자 등이 없는 경우에도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주차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상 장애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는 주차금지를 위반하는 경우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므로, 개정안을 통해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만,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찰청은 노외 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해당 차주에게 이동 주차를 권고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지방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1. 29.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시행예정인바, 별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먼저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고려해서 별도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도로교통법은 통과 되지 않았음.
한가지 주목할점은 도로교통법이 먼저 통과 되었다면 4만원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주차장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액수 단위가 크네요... ㅎㅎㅎㅎ 이제는 주차장 입구 막는 짓은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일천만은 해야지
일천만은 해야지
아파트나 건물등 피해본사람들에게 나눠주는법시행하자. 500도싸다 벌금1000만원플러스 운전면허영구박탈
피해입은 사람들 사업체들 생각하면 오백은 너무싼거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진짜 극혐이요..
신고도 어렵고 사고 위험도도 크고
보통은 단지 입구 차단기를 막아놔서 문제였는데 해결 안됐고요.
이동주차 연락을 씹거나 금방 갈께요 하고 꺼두면 그대로고요.
보통 저런건 정부입법일텐데 참 늘공들 징글징글합니다.
소득수준과 재산상 차등 부과 해야한다.
20.30.40.50.100억 있는 넘들은 500만원은 껌값이다.
얼마전 잼통령이 말했듯
얼마 이하라는 벌금보다도
얼마 이상이라는 최소한의 벌금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오백만원이라는 벌금이 싸게도 느껴지지만
오백만원 이하가 아닌 오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정도의 과태료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실형을 살게해도 좋고
정부가 과태료로 돈벌고 피해본 사람은 봉여 뭐여 피해본 사람에게도 줘아지
이유막론하고 저딴짓은 그냥 최소 징역6개월이상 부터 실형때려버리고 정상참작 그딴거없애라
불법주차차량이 사라지는 마법을 볼것이다...
1~20으로 퉁치겠네
사유지 공동주차장에 해당 합니다.
박수!
그냥 500만 이상으로 해라
교통법은 다 업글해야 하는데 한국식으로.
언제까지 일본법에 지배당할건지...
국개들 일 안하냐
민사로 가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텐데 이게 진짜지ㅋㅋㅋ
먼데서찾지말고...
차량이동을 방해한 차는 즉시 이동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요
http://youtube.com/shorts/rK2Laiyauvs?si=rf1sF8AkmyBGvmNH
http://www.youtube.com/live/25CJG6Vlmkw?si=HNH0rdI6Uaqz_HfJ
레벨 중사 1 Super812 26.02.06 21:56 답글 신고
이거 뭐냐?
아직 통과전인데
이런 주작글에 속아 넘어가는 보배인들 ㅋㅋㅋㅋ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형법상 형벌인 벌금하고는 달리 범죄경력(전과)
에 남지도않아서…강제력이 떨어집니다
형법에 규제를 하고 벌칙으로
벌금 상한선 씨게 정했다면 좋았을텐데
벌금형은 벌금안내고 배째라하면
수배걸려서 검거되면 교정시설에
구금되서 10만원당 1일로 쳐서
벌금노역시키는 강제성이라도
부여되기에 약빨이 잘받을텐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314조 업무방해
를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법은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 있지만
현실은 3000만원 근처 벌금 낸 사람 없고
3년 이하 징역 산 사람이 없다는 것
찐 현실은 몇 십 몇 백 벌금이고 실형은 손가락 다섯개가 남을 정도
500만원 이상이라고 했어야
고의방치 이면주차도 적용되었음 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위반 양태에 따라 <도로법> 내지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로 역시
처벌 가능합니다
양아치 무대뽀 촉법소년 잡아죽여도 되는 법도 빨리
며칠전 비엠 가로막은 없어지겠네요
이런걸 법제화 해야한다는게 참....
시대가 바뀌고 세상은 급변하는데
빌런들은 차고넘치고
상식이란건 밥말아먹은지 오래고,
백날천날 중국욕하면 뭐함니까?
자그마한
조선반도에도 빌런은 차고넘치는데
인구수대비로 따지면
중국에 지지는 안을듯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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