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횡단하는 것을 무단횡단이 아닌 비보호횡단이라고 칭하는 게 좋겠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행신호등 역시 횡단을 보호하는 시설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해도 됩니다.
즉,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신호등은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며, 그곳을 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보호되지 않은 횡단.
즉, 비보호횡단이라고 명명하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보행자는 어느 장소에서든 사고가 날 경우, 최소한 중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차량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라는 이름으로
차량운전자는 자신과 사고가 날 가능성과는 관계 없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심하면 경적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보호횡단 보행자가 보일 경우, 정지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양보할 필요는 없고, 사고시에도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운전자 보호는 필요해 보이지만,
운전자는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지 않는 수준 또는 악셀에서 발을 떼는 정도의 양보는 해도 될 것이고, 특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비난하거나 그로 인해 화를 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로 법은 이미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운전자의 의식이 그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네요.
법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짧은 구간으로 횡단하되, 차마의 바로 앞 바로 뒤 또는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만 횡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횡단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횡단 금지 표시 없잖아요
금지 표시 없는대 왜 위반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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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표시 없으면 위반이 아니라는 애들 말이 만고의 진리 같음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표시 없으면 된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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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횡단보도라는 자체가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도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또는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설치에 한계가 있고, 위 글 그대로 특별히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봐야합니다.
보호되지 않았다고 하지 말라고 정의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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