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수업체에서 사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평소 보배드림을 통해 많은 사례를 접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승무원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선례를 남기고 싶은 사건이 있어
염치 불고하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내부 전체영상, 정면, 하차문 영상입니다.
영상 내 위 쪽 보시면 오른쪽 끝에 숫자 km/h로 속도도 표기 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최고속도 38km/h 속도에서 정류장 정상 진입 중 감속하는 과정에서
차내에서 미리 일어나 하차태그하시던 어르신께서 넘어지신 사고입니다.
첨부드린 DTG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스는 급정거, 급출발 등
어떠한 갑작스런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점, 그리고 '차량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승무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승무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무리한 사전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됩니다. 버스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성실히 운행하는 승무원이 더 이상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관행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 추가 의견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자이크, 모자 착용하셨더라도 모자이크 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 주셔서 그 부분만 수정했습니다.
3/12 추가
먼저, 많은 분께서 남겨주신 고견과 비판 모두 감사히 읽어보았습니다. 업무 처리로 인해 일일이 답글을 달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료 기사님들의 공감 섞인 글부터, 평소 버스 운전 습관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까지 모두 겸허히 수용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린 본질적인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고 당하신 어르신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차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귀결되는 현재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고 담당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승무원이 아무리 주의 의무를 다해도 기계적으로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는 정지되고, 결국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정당한 상황임에도 승무원이 경찰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고,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버스의 거친 운전 습관을 지적해주신 댓글도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며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또 사고 담당자로서도 지속적인 면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평생에 걸친 운전 습관이라는 게 단번에 변화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케어를 통해 개선하겠습니다.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승무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린 글입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공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대상이 고령자라 관행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듯..
이건 개인적 의견으로 안타깝지만 할머니 단독사고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분명 큰 사고 아니니 보험처리하고 잊으라고 할꺼 같네요.
왼손은 놀고있네
버스는 매 정류장마다 멈췄다 출발해야하고 나는 안전운전에 충실했지만,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넘어져버리면 그게 모두 저의 잘못이냐?
이게 왜 기사 과실인지
버스 보험에서 힘 좀 써서 무과실 받아야 할거 같은데
지하철 보다 더 천천히 선거 같아보일정도인데
날고기는 고딩때도 손잡이 잡으면서 이동했는데
군대에서 도하 할때처럼 한손은 뭘 잡고 있어야 마음이편헌게 본능인데
1. 노인분이 손잡이등을 잡지 않고 계시던게 아니고 잡으려던 찰라에 버스가 정차하면서 그 반동에 의하여 넘어진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말씀드리면 손잡이 잡는것과 지갑에서 뭔가 하려던 행동이 보입니다./물론 저의 주관적 관점 입니다.)
2. 버스가 정차하려던 시점과 노인분이 손잡이를 잡으려던 시점이 절묘하게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재수없었다고 생각하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듭니다.
3.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는 "XXX정류장 입니다."라고 안내 멘트 나올때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면 의자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유는 건물관리인이 눈비올 때 "미끄럼 주의"라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어느 건물을 가도 안내문 붙어있는데 만약 버스의 안내 멘트중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면 의자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민형사상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사고도 방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2. 재수가 없었던 건 노인이지 기사가 아닙니다. 정류장 다 와가는 상황을 봤어야 하고, 곧 정지하겠구나를 알았어야 하는 책임도 노인에게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버스 서너 번 타본 게 10년 가까이 됐지만, 그 때도 그런 안내 수시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정상적인 속도, 정상적인 정차 또는 출발에 승객이 봉이나 앉아있지않고 있다 사고난것은 승객의 잘못이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잡고 있는데 노인이 왜 그걸 안잡고 있데ㅡㅡ
즉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버스 안내 방송에 “버스 정차하기 전에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방송” 또는 “ 하차시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라는 안내 방송 여부
2. 회사에서 데이터 상 정류장 진입 서행 안전운행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이러한 자료 등이 승객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그 자체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용자들 모두가 안전에 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생각지 않고 기사 탓으로만 돌리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사는 이에대한 안전수칙을 이행했는냐의 여부를 증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전관련 “안내방송” “서행 했다는 데이터 분석자료” 라고 봅니다.
다행스런 것은 그나마 직원분이 적극적으로 이 사고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큰 위로가 됩니다.
내리기 전 벨 누르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일어나서 내려라고 하지만
정작 정차 후 내리려고 일어나면 버스 이미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버스 타면
이전 정거장 출발하면 벨 누르고 미리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동 중이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젊은 사람은 다리 힘으로 버틴다고 하지만
나이드신 분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고 장면에서 저 위치에 어르신이
완전 정차 후 일어나서 내리려고 이동하게되면
기사님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
반대로 어르신은 또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조급해질까요?
버스 시간 맞추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회사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차태그찍을때도 보면..
카드를 손에쥐느라 안전바를 제대로 잡지 않아서 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다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등 참조), 이는 운행과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 또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 내에서는 C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진료비로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방어 운전을 하는 얌전한 기사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사고 전 후로 안전하게 운전을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죠.
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 분도 자식에게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선량한 남에게 피해주면서 살지 말거라 <<< 본인이 지키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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