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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발기엔오랄메디 26.03.11 09:05 답글 신고
    승객잘못인거같은데요. 손잡이 잡을 생각만하고 뒷걸음질도 하지않았는데 손잡이를 못잡으니 넘어지죠.
    근데 대상이 고령자라 관행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듯..
    답글 3
  • 레벨 소장 쿠비시 26.03.11 09:34 답글 신고
    요즘 많이 바껴서 벨 눌러놓고 버스가 완벽하게 정차한 뒤에 일어서도 아무도 뭐라고 안합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으로 안타깝지만 할머니 단독사고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답글 3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6.03.11 09:32 답글 신고
    할머니 다친건 안타깝지만 이걸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큰 사고 아니니 보험처리하고 잊으라고 할꺼 같네요.
    답글 5
  • 레벨 대령 2 낭만논객보비부비 26.03.14 08:45 답글 신고
    안 유사합니다. 출발할 때는 승객이 앉은 후 출발하는 건 기사의 책임 맞습니다.
  • 레벨 원사 3 멋진집돌이 26.03.12 08:23 답글 신고
    보통 왼손으로 봉을 잡고 카드를 찍는데
    왼손은 놀고있네
  • 레벨 하사 2 심쿵이아빠요 26.03.12 08:40 답글 신고
    즉결심판간다고 하시구요. 승객이 하차하려고 일어난거는 정류장에 곧 멈춘다는것도 알고있는것 아니냐, 근데 승객이 손잡이도 안잡고 넘어진 순간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이나 동요가있었냐? 그리고 바로 옆 여자분도 외면하고 그냥 간 건 승객의 부주의로 넘어졌다는걸 알고 그냥 가신거 아니냐 급정거가 있었냐? 속도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고 제가 도의적으로는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법의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저의 죄는 무었이냐?
    버스는 매 정류장마다 멈췄다 출발해야하고 나는 안전운전에 충실했지만,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넘어져버리면 그게 모두 저의 잘못이냐?
  • 레벨 하사 3 식섭이 26.03.12 08:51 답글 신고
    손잡이 안잡고 있다가 넘어진건데 (헛스윙)
    이게 왜 기사 과실인지
    버스 보험에서 힘 좀 써서 무과실 받아야 할거 같은데
    지하철 보다 더 천천히 선거 같아보일정도인데
  • 레벨 하사 3 식섭이 26.03.12 08:53 답글 신고
    다시봐도 답답하네요
    날고기는 고딩때도 손잡이 잡으면서 이동했는데
    군대에서 도하 할때처럼 한손은 뭘 잡고 있어야 마음이편헌게 본능인데
  • 레벨 중령 1 NoName무명 26.03.12 08:56 답글 신고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자면
    1. 노인분이 손잡이등을 잡지 않고 계시던게 아니고 잡으려던 찰라에 버스가 정차하면서 그 반동에 의하여 넘어진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말씀드리면 손잡이 잡는것과 지갑에서 뭔가 하려던 행동이 보입니다./물론 저의 주관적 관점 입니다.)
    2. 버스가 정차하려던 시점과 노인분이 손잡이를 잡으려던 시점이 절묘하게 맞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재수없었다고 생각하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듭니다.
    3.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는 "XXX정류장 입니다."라고 안내 멘트 나올때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면 의자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유는 건물관리인이 눈비올 때 "미끄럼 주의"라는 안내문을 붙이지 않았다고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은 어느 건물을 가도 안내문 붙어있는데 만약 버스의 안내 멘트중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면 의자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민형사상 재판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사고도 방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 레벨 대령 2 낭만논객보비부비 26.03.14 08:47 답글 신고
    1. 맞음.
    2. 재수가 없었던 건 노인이지 기사가 아닙니다. 정류장 다 와가는 상황을 봤어야 하고, 곧 정지하겠구나를 알았어야 하는 책임도 노인에게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버스 서너 번 타본 게 10년 가까이 됐지만, 그 때도 그런 안내 수시로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 레벨 대령 3 토끼분유 26.03.12 09:42 답글 신고
    저건 승객잘못이지..차가 선다음 일어셔야지..손잡이도 안잡고..
  • 레벨 중령 3 라떼중독 26.03.12 10:07 답글 신고
    에효 뭔 자신감으로 손잡이도 안잡고
  • 레벨 중위 3호봉 쫌사람답게살자 26.03.12 10:13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님이 그러셨어요
    정상적인 속도, 정상적인 정차 또는 출발에 승객이 봉이나 앉아있지않고 있다 사고난것은 승객의 잘못이라고 그리고 젊은 사람도 잡고 있는데 노인이 왜 그걸 안잡고 있데ㅡㅡ
  • 레벨 훈련병 7878dr 26.03.12 10:54 답글 신고
    발생한 사고는 앞서 어느분이 이야기 한 것처럼 고지의 의무도 구제 사유가 될것 같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버스 안내 방송에 “버스 정차하기 전에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방송” 또는 “ 하차시 손잡이를 꽉 잡으세요” 라는 안내 방송 여부
    2. 회사에서 데이터 상 정류장 진입 서행 안전운행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이러한 자료 등이 승객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그 자체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용자들 모두가 안전에 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생각지 않고 기사 탓으로만 돌리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사는 이에대한 안전수칙을 이행했는냐의 여부를 증명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전관련 “안내방송” “서행 했다는 데이터 분석자료” 라고 봅니다.

    다행스런 것은 그나마 직원분이 적극적으로 이 사고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큰 위로가 됩니다.
  • 레벨 소위 1 블박구함 26.03.12 11:09 답글 신고
    절묘하네요. 카드 태그하고 손잡이 잡는 순간 브레이크 잡으셨네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 같습니다.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내리도록 안내하는게 FM입니다. 그런 안내를 안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 레벨 대령 2 낭만논객보비부비 26.03.14 08:49 답글 신고
    기사가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그런 순간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나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건 폭력입니다.
  • 레벨 훈련병 dkrrhjdkd 26.03.12 13:00 답글 신고
    밖에 오브젝트 지나가는거 보면 걸음수준의 속도 같은데 버스가 서면 당연히 충격이 있는데 카드를 파지한상태로 봉을 잡으려면 봉이 당연히 안잡히죠. 왼ㄱ손으로 봉부터 잡고 있어야 했는데 할머니 잘못으로 보이네요 저게 기사 잘못이면 넘어질때 순간이동해서 못받쳐준 잘못밖에 없어보여요
  • 레벨 대위 3 토니스파크탄다 26.03.12 15:10 답글 신고
    왜 사람들이 미리 일어나서 내릴 준비하는지 생각 해봐야죠

    내리기 전 벨 누르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일어나서 내려라고 하지만

    정작 정차 후 내리려고 일어나면 버스 이미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버스 타면
    이전 정거장 출발하면 벨 누르고 미리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동 중이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젊은 사람은 다리 힘으로 버틴다고 하지만

    나이드신 분은 그러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고 장면에서 저 위치에 어르신이
    완전 정차 후 일어나서 내리려고 이동하게되면
    기사님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 상황
    반대로 어르신은 또 미안한 마음에 얼마나 조급해질까요?

    버스 시간 맞추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회사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26.03.12 15:50 답글 신고
    승객이 안전바를 제대로 잡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것이네여..

    하차태그찍을때도 보면..

    카드를 손에쥐느라 안전바를 제대로 잡지 않아서 넘어진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소장 댓글은꾸준히 26.03.12 16:38 답글 신고
    ;;;;;;;;;;;;;;
  • 레벨 준장 하이부리두 26.03.12 18:35 답글 신고
    https://youtu.be/jOw367F1lcU?t=5045 금일 라방 방송자료입니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등 참조).

    다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등 참조), 이는 운행과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과 이 사건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레벨 준장 하이부리두 26.03.12 18:36 답글 신고
    오히려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버스 운전자는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감속을 하는 상황으로 과속이나 급제동은 없었던 점, 감속으로 인한 차내 흔들림이나 관성, 반동은 없어 보이는 점, C이 넘어질 당시 버스 내 다른 승객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서기 위하여 감속하는 즈음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C은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버스 구조물에 발을 헛짚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승객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 또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 내에서는 C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게 진료비로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레벨 소위 1 블박구함 26.03.13 11:24 답글 신고
    내릴때 반드시 카드태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에 짐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사고 나기 딱 좋죠. 하차태그 안해도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기술 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하나만 고쳐도 사고율 많이 줄어들겁니다.
  • 레벨 소위 3 홈피즐겨찾기 26.03.17 13:09 답글 신고
    운행 기록을 보면 난폭한 운전을 하는 기사인지
    방어 운전을 하는 얌전한 기사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사고 전 후로 안전하게 운전을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버스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죠.
    지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 분도 자식에게 똑같이 얘기할 것입니다.

    선량한 남에게 피해주면서 살지 말거라 <<< 본인이 지키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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