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이를 악물고 세우는 차가 있는데, 물론 신고할 때마다 '수용' 과태료 10만원 부과라고 나옵니다.
물론 첨부 파일 외에도 3월에 2건 더 있고, 2일 전에 1건 또 신고했는데, 이 정도면 말로만 수용이라고 하는건지, 그냥 내고 세우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번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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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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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론 안보입니다..
근데 저 사진속 차주가 그 기록을 깰 것 같긴 합니다.
2. 가능성 높은 것은, 차주인에게 과태료 처분이 나가는 거라, 렌트카는 렌트카회사로 과태료 통지하고, 렌트카 회사에서 실제 운전자에게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달 정도.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면 계약자에게 연락해서 납부하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과태료 고지서를 렌트카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경찰서에 고지서 및 계약서를 제출해서
실제 대여자에게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이 경우엔 위반일 기준 2~3달 만에 받을수도 있을 듯 합니다.
꾸준히 날려주시면 좀 있다가 꾸준히 고지서 받을 듯... ㅋㅋㅋㅋ
제가 가입된 자동차 까페에도 친환경 주차공간에 주차해서 과태료 날라왔는데 2주전에 단속된게 날라왔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빨리 왔으면 위반 덜 했을껀데 늦게 날라왔다고 민원 넣는다고 하길래
말도 안되는거에 힘 빼지 말고 계속 납부 하라고 댓글 달았.........
방금 들어오는 길에 저 차 또 있길래 또 신고했습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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