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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4528
저 할아버지는 본인이 문 열고 승차 할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박았다고 주장 하고 피해자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 및 보험 접수는 했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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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활짝 열지?
근데 블박차도 보행자 안전의무 이런걸로 과태료 먹이려나?
근데 블박차도 보행자 안전의무 이런걸로 과태료 먹이려나?
그래도 블박이 피해자는 나오겠네.
저렇게 활짝 열지?
10% 가져가는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블박차가 과속 / 바로 앞인데도 회피 가능했는데 안 함 / 불법 유턴/신호위반 중"
이거 아니면 완승입니다.
노인네편 많네 ㅁㅊ듯 여기도
왜 개문 사고라고 하는지 알겠는 아주 적절한 사례입니다.
개같은 놈.
블박무과실은 아녔네요.(1또는 2정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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