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체가 견인 잘못해서 미션이 나간 것 같아요. 소송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엔진경고등이 떠서 차량 점검 입고시키려고 견인을 불렀는데, 견인기사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할테니 들어가라고 해서 견인 장치 설치하는 도중에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4륜을 앞바퀴만 떠서 2륜으로 견인했다고 시인하더라고요.
점검 결과 미션 완전 고장으로 교체해야하고, 주행 불가 (주행 불가로 검사가 안되서 구동계 검사 불가) 판정이 됐어요.
견인 전까지 고속도고 40키로 고속주행까지 했던 차량인데...
지금 상황은,
견인 업체에 컴플레인 및 배상 요구 했고
견인 보험사는 구동계면 몰라도 미션은 1%도 인정 못한다고 배상 거부 및 소송 진행한 상황입니다.
(소송시에는 정상 견인했다고 거짓 진술해서 너무 어이없는 중입니다. -> 이부분은 견인기사, 견인업체 모두 잘못 견인한 부분 인정하는 통화 내역 있어요.)
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증거자료. 대응방법 등을 찾다보니, 티볼리 사용설명서 / 기술 설명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거라고 합니다.
- 사용 설명서 상, 4륜 차량을 앞바퀴만 견인해서 주행할 경우 미션 손상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요망 문구
- 4륜 구조상, 2륜 견인 시 손상 메커니즘 전문가 소견서
위 두 자료가 필요한데, 쌍용 공식 서비스센터와 본사에서는 해당 소명을 거부한 상황이에요.
다만, 쌍용 공업소 기사님이 통화상으로는 4륜 구조상 2륜 견인시 미션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주시긴 하셨어요.
엔진 정지 -> 오일펌프 미작동 -> 무윤활 상태에서 뒷바퀴 강제 회전 -> 프로펠러 샤프트 역방향 회전 -> 미션 오일 탄화, 소착, 완전 파손 가능성도 있다고는 했습니다.
법원 제출서류다보니, 공식화 된 서류가 필요한데 소명은 안된다고하고 난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쌍용 티볼리.........................
혹시 보험으로 견인하신거라면
자차로 보험처리를 문의해 보세요.
자차로 하고 구상할 경우 견인차 기사에게 구상을 해야 하는데
견인도 보험사, 문제도 보험사, 자차도 보험사, 구상도 보험사
이렇게 돌아가면 보험사가 꼴이 우습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뉴스도 나올만 하구요.
견인 기사나 업체를 상대하는것 보다는 편할 거에요.
아마 소송 가려고 하면 '그 기사 퇴직했다'라고 버틸거에요.
그럴 경우 그 신상 정보를 모르는채 고소를 해야하고
그 신상 정보를 받아낼 근거로 말씀하신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알아서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차로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 보세요.
제 동생의 차가 비슷한 경우 였는데
기사가 그 다음날 퇴직했다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버티다가
자차로 처리 들어 가니까 홀어머니 모시고 힘들게 사는 후배라면서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더만요.
뭐 여튼 그 바닥이 원래 그래요. 그니까 쉬운 길을 찾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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