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청년입니다. 우회전에 대하여 제가 아는 것과 경찰분에게 단속당한 것이 정당한지 궁금해서 글을써봅니다...
교통섬이 있는 우회전이였고 교통섬에는 제가진행하는 반대편으로 건너려고 하는사람이 있었습니다. 우회전 하는 오른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쇼츠영상으로 봣을때 교통섬 있는곳에서 우회전 할때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없으면 서행하며 가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경찰분 께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제까지 경찰분께 단속된 경험이 없어서 제가 알던게 아니였나 하는 의문이 들어 고수님들께 궁금하고 그 답변으로 인하여 좀더 모든분들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아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썼습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섬끼고 도는게 아니고 완전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였다면 단속사항 아님.
- 교통섬에 끼인 횡단보도는 메인횡단보도의 연장으로 보고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해야한다 함.
- 교통섬에도 보행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함. 전방신호가 중요.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때문에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고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는데 무슨 일시정지죠??
이의제기하세요..
이의제기 한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대신 원본 뽑으세요..
눈 아픈 폰 영상 말구요..
단순히 영상만 보면 일정한 속도로 가네요... 이걸 문제 삼은거라면 어쩔수 없어보이죠.
물론 저도 일시정지 안하고 감속으로 지나감니다.
정확히 일시정지 안했다고 단속 당한건가요?
- 섬끼고 도는게 아니고 완전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였다면 단속사항 아님.
- 교통섬에 끼인 횡단보도는 메인횡단보도의 연장으로 보고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해야한다 함.
- 교통섬에도 보행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함. 전방신호가 중요.
서행이 아니라
차 바퀴가 잠시라도 완전히 서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저라면, 나로 인해 횡단을 방해받은 보행자를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단속할 근거가 없지 않냐고 따져는 보겠음.
사선이라서, 애매한 부분도 있음.(단, 정지선이 존재하는 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는 곳으로 판단할 수 있음.)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통과 가능.
결론, 전방신호가 '적색'인지 그리고 오른쪽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됨.
(+)
걱정되는 점.
아이들은 횡단보호 보행신호만 보고 건너려고 뛸 것인데,
운전자의 시야에 사람이 안보이면 보행자 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함.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차량 신호 빨강은 정지 뜻입니다.
일단 멈추고 우회전에 한해서 다시 가야죠.
우리쪽 신호 차량 신호가 빨강인데 안 멈추고 그냥 갔어요.
빨강에 멈춰야 해여? 질문하시면 흠...
보행자는 없지만 보행 신호가 시작 되었고, 서행이나 일시정지가 1도 없어서 단속 되신듯
교통섬은 횡단보도의 연장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일시정지 안 한겁니다
일시정지 하고 사람 없다면 교통섬은 보행자 녹색 신호라도 지나가도 되는거죠
교통섬 우회전만 신호가 따로있는 곳도 있는대
그건 뭐로 설명 하실거?
예산이 남아서 설치한거에요? ㅎㅎ?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교통섬내 횡단보도로 진입하면 안됩니까?
저도 교통섬에서 없으면 그냥 진행 했는데...
는 영상 18초에 '횡단보도 보행 의사자' 로 간주 가능한 사람 하나 있네요
이거 잡힙니다.
글쓴이분 변명 해줄 수 있나 하고 몇번 리플레이 해봤는데...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라고 되어 있는 바, 국민은 법에 따라 통행하면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에는 우회전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시행규칙에서 단속기준을 정했는데, 시행규칙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써, 모법에 우회전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없음.
시행규칙 본문도 아닌 별표에 적색등화의 의미로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면 적색등화인 경우 우회전하는 차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시행규칙의 특성상 모법에서 정한 사항을 초과하여 규제할 수 없다는 헌법체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기관인 경찰청이 자신들이 규정한 규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가 현재는 무조건 다수결, 옳고 그름 보다는 그저 다수의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규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교통사고가 전방 직진신호일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과 다음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사이에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당 규칙에서는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바,
아무 실효성 없는 규제이고, 그나마 우회전하면서 다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지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음.(보행자 보호의무는 있으나, 그걸 멍청하게 20미터 넘는 저 멀리 보행자가 걸어가는 걸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만들 수도 없을 듯.)
에휴
교통섬 때문에 혼란이 있는듯
전방 신호를 어떤걸로 ㅂㅎ는지가...
의 규정이 얼마나 무식한건지 생각해보면, 규정으로만 보면, 일시정지한 후, 차마의 교통만 방해하지 않으면 됨.
또한, 규정으로만 보면, 일단 교차로 직전 정지선과, 이후 나오는 정지선(위 상황 교통섬에 존재하는 정지선) 그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또 그 횡단보도 직전에서
모두 일시정지해야 함.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교통섬이 없다고 가정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디ㅏ.
우회전때 보행자신호 빨간불 녹색불 상관없이 사람 지나가거나 지나갈려고 하고 있으면 정지 없으면 그냥 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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