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1)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1 발기엔오랄메디 26.05.06 16:54 답글 신고
    저도 궁금해서 방금 경찰서 교통안전팀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 섬끼고 도는게 아니고 완전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였다면 단속사항 아님.
    - 교통섬에 끼인 횡단보도는 메인횡단보도의 연장으로 보고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해야한다 함.
    - 교통섬에도 보행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함. 전방신호가 중요.
    답글 2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05.06 16:30 답글 신고
    이건 아닌것 같은데요..
    우회전 무조건 일시정지 때문에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고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는데 무슨 일시정지죠??
    이의제기하세요..
    이의제기 한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대신 원본 뽑으세요..
    눈 아픈 폰 영상 말구요..
  • 레벨 훈련병 티벳여우닮음 26.05.06 16:43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ㅠㅠㅠ
  • 레벨 상사 2 휴지123 26.05.07 08:38 답글 신고
    전방적색신호에 우회전은 무조건 정지했다가 가야함 이번에 바뀜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5.06 16:30 답글 신고
    뭘로 단속되신건가요?? 도로교통법령이요.
  • 레벨 훈련병 티벳여우닮음 26.05.06 16:43 답글 신고
    제27조라고 하셨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5.06 16:44 신고
    @티벳여우닮음 네 당연히 제27조 일텐데 몇항인지요?
  • 레벨 훈련병 티벳여우닮음 26.05.06 16:48 신고
    @티벳여우닮음 블박다시소리 들어봤는데 27조위반이라고만 하시고 벌점10점에 범칙6만원만 말씀하신거같아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5.06 16:50 신고
    @티벳여우닮음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제7항 이 두가지 인데, 둘 다 보행자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영상에는 보행자가 없어서 단속조건이 안됩니다.
  • 레벨 중령 2 애덤댕킹 26.05.06 16:31 답글 신고
    근데 경찰은 저기서보면 멈추고 오는게 잘 보이나요
  • 레벨 상사 2 빠기야 26.05.06 17:20 답글 신고
    저도 궁금...저기서 잘 보일까요?
  • 레벨 중장 eini 26.05.06 16:43 답글 신고
    일시정지가 아니라 서행 및 감속이 있어여하는데

    단순히 영상만 보면 일정한 속도로 가네요... 이걸 문제 삼은거라면 어쩔수 없어보이죠.

    물론 저도 일시정지 안하고 감속으로 지나감니다.

    정확히 일시정지 안했다고 단속 당한건가요?
  • 레벨 훈련병 티벳여우닮음 26.05.06 16:44 답글 신고
    네 일시정지로 단속이라고 하셨습니다...
  • 레벨 대위 3 비밀번호4885 26.05.06 16:54 답글 신고
    사람 없으면 서행통과라며. 차라리 교통섬에 사람있어서라고라도 얘기했으면 모를까, 제일 정확해야 될 놈이 단속하면서 '사람있든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나불거리면 어쩌자는겨.
  • 레벨 훈련병 티벳여우닮음 26.05.06 16:59 답글 신고
    이제 일시정지 해야겠습니다ㅠ
  • 레벨 대령 1 발기엔오랄메디 26.05.06 16:54 답글 신고
    저도 궁금해서 방금 경찰서 교통안전팀에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 섬끼고 도는게 아니고 완전 우회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였다면 단속사항 아님.
    - 교통섬에 끼인 횡단보도는 메인횡단보도의 연장으로 보고 전방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일시정지해야한다 함.
    - 교통섬에도 보행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함. 전방신호가 중요.
  • 레벨 훈련병 티벳여우닮음 26.05.06 17:00 답글 신고
    전방신호는 제가 확인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asxcvv 26.05.06 17:15 신고
    전방신호가 빨강불이면
    서행이 아니라
    차 바퀴가 잠시라도 완전히 서야 한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2 낭만논객보비부비 26.05.06 17:28 답글 신고
    속도상 서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다만 저라면, 나로 인해 횡단을 방해받은 보행자를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단속할 근거가 없지 않냐고 따져는 보겠음.

    사선이라서, 애매한 부분도 있음.(단, 정지선이 존재하는 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는 곳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레벨 상병 스티븐하 26.05.06 17:47 답글 신고
    사거리 우회전 하실때 전방이 적색이면 우회전도 정지 후 출발하셔야합니다. 이걸로 걸린듯합니다.
  • 레벨 대령 1 양발운전자입니다 26.05.06 17:47 답글 신고
    전방신호가 '적색'일 때만 일시정지.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통과 가능.

    결론, 전방신호가 '적색'인지 그리고 오른쪽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됨.


    (+)
    걱정되는 점.
    아이들은 횡단보호 보행신호만 보고 건너려고 뛸 것인데,
    운전자의 시야에 사람이 안보이면 보행자 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함.
  • 레벨 소위 1 굿드라이빙 26.05.06 17:58 답글 신고
    정지선은 전부 전방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일시정지가 맞습니다.
  • 레벨 중위 2 홈피즐겨찾기 26.05.06 17:58 답글 신고
    빨강불에 정지 모르시면 어찌합니까?

    차량 신호 빨강은 정지 뜻입니다.

    일단 멈추고 우회전에 한해서 다시 가야죠.

    우리쪽 신호 차량 신호가 빨강인데 안 멈추고 그냥 갔어요.

    빨강에 멈춰야 해여? 질문하시면 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매국노살인마 26.05.06 18:49 답글 신고
    위반고지서 거부하지 못하고 수령 했다면 납부하지 말고 대기 타다가 즉결가면 됩니다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5.06 18:15 답글 신고
    전방 적색이라 단속 대상입니다
    보행자는 없지만 보행 신호가 시작 되었고, 서행이나 일시정지가 1도 없어서 단속 되신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5.06 19:02 신고
    @폭렬기사 잘 생각해보세요
    교통섬은 횡단보도의 연장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일시정지 안 한겁니다
    일시정지 하고 사람 없다면 교통섬은 보행자 녹색 신호라도 지나가도 되는거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5.06 19:43 신고
    @급하면어제 연장 아니거든요 ㅎㅎ
    교통섬 우회전만 신호가 따로있는 곳도 있는대
    그건 뭐로 설명 하실거?
    예산이 남아서 설치한거에요? ㅎㅎ?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교통섬내 횡단보도로 진입하면 안됩니까?
  • 레벨 소장 GM270 26.05.06 18:25 답글 신고
    벌점 과 범칙금 낼 위험에서 알려주셨네요.

    저도 교통섬에서 없으면 그냥 진행 했는데...
  • 레벨 중사 3 봄이예요 26.05.06 19:21 답글 신고
    흠... 시속 10키로 이하로 떨어트렸다만 갔어도 안잡혔을거같은데...

    는 영상 18초에 '횡단보도 보행 의사자' 로 간주 가능한 사람 하나 있네요

    이거 잡힙니다.

    글쓴이분 변명 해줄 수 있나 하고 몇번 리플레이 해봤는데...
  • 레벨 대령 2 낭만논객보비부비 26.05.06 19:25 답글 신고
    법 체계에서,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는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라고 되어 있는 바, 국민은 법에 따라 통행하면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에는 우회전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시행규칙에서 단속기준을 정했는데, 시행규칙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 않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써, 모법에 우회전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이 없음.

    시행규칙 본문도 아닌 별표에 적색등화의 의미로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면 적색등화인 경우 우회전하는 차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시행규칙의 특성상 모법에서 정한 사항을 초과하여 규제할 수 없다는 헌법체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기관인 경찰청이 자신들이 규정한 규제를 실현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가 현재는 무조건 다수결, 옳고 그름 보다는 그저 다수의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규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회전시 보행자교통사고가 전방 직진신호일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과 다음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사이에 주로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당 규칙에서는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바,

    아무 실효성 없는 규제이고, 그나마 우회전하면서 다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지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음.(보행자 보호의무는 있으나, 그걸 멍청하게 20미터 넘는 저 멀리 보행자가 걸어가는 걸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만들 수도 없을 듯.)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5.06 19:26 답글 신고
    경찰 교욱좀 시키고 단속에 투입시켜야지
    에휴
  • 레벨 대령 1 잘살아보세23 26.05.06 19:29 답글 신고
    한문철에 보내보세요

    교통섬 때문에 혼란이 있는듯

    전방 신호를 어떤걸로 ㅂㅎ는지가...
  • 레벨 대령 2 낭만논객보비부비 26.05.06 19:30 답글 신고
    위에서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의 규정이 얼마나 무식한건지 생각해보면, 규정으로만 보면, 일시정지한 후, 차마의 교통만 방해하지 않으면 됨.

    또한, 규정으로만 보면, 일단 교차로 직전 정지선과, 이후 나오는 정지선(위 상황 교통섬에 존재하는 정지선) 그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또 그 횡단보도 직전에서

    모두 일시정지해야 함.
  • 레벨 대령 3 라피스라쥴리 26.05.06 19:39 답글 신고
    전방 직진신호이고 우회전시 정지선도 없는데 어디에서 서야 하는거죠? 나도 이거 이해가 안되는데
  • 레벨 하사 1 게으른거북 26.05.06 20:12 답글 신고
    전방 빨간색 정지 신호이고 잘 보시면 요철 바로 지나 정지선 있는데 많이 지워져 있네요.
  • 레벨 대령 2 car15 26.05.07 07:42 답글 신고
    좌회전, 우회전땐 방향지시등 안켜다가 경찰 보이니 켜네요 ㅋㅋㅋㅋ
  • 레벨 소위 1 피콜러대마왕 26.05.07 08:22 답글 신고
    교통섬에서도 전방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라는거군요. 주의해야겠네요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교통섬이 없다고 가정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디ㅏ.
  • 레벨 상사 2 휴지123 26.05.07 08:35 답글 신고
    간단하게 앞 신호가 빨간불일때 일시정지후 우회전 녹색불이면 그냥 우회전

    우회전때 보행자신호 빨간불 녹색불 상관없이 사람 지나가거나 지나갈려고 하고 있으면 정지 없으면 그냥 서행 끝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5.07 09:26 답글 신고
    우회전법이라기보단 우회전 후에 합류를 실선에서 해서 잡힌 거 아님?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5.07 17:25 답글 신고
    우회전하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지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